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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보도자료

[성명서] 사법부의 독립과 권위를 스스로 포기한 서울고등법원의 기일추정을 규탄한다

by 운영자1 posted Jun 10,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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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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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의 독립과 권위를 스스로 포기한 서울고등법원의 기일추정을 규탄한다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는 9일 당초 오는 18일로 예정되었던 피고인 이재명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 재판기일을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고 하면서 사실상 재판을 무기한 연기하는 기일추정 결정을 하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대통령 당선시 진행 중인 형사재판을 정지하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예정대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법원이 국민과 헌법이 부여한 사법권능을 정치권력 앞에서 자발적으로 포기하고 꼬리를 내렸지만 정치권력은 이에 만족하지 아니하고 법원이 정치권력에 대해서는 아예 물지도 짖지도 못하도록 재갈을 물리겠다는 형국이다.

예로부터 누구든 스스로를 하찮게 여긴 연후에야 남들도 그를 업수이 여긴다고 하였다(夫人必自侮然後人侮之). 그런데 위 서울고등법원 파기환송심 재판부의 행태는 무엇이 헌법정신이고 무엇이 온당한 법리해석인지 정정당당하게 정면으로 판단하여야 할 장면에서 모호하게 헌법 84조 운운하면서 직분로부터 불문곡직 도주하고 있을 뿐인바, 이런 비겁한 직무유기는 민주주의와 헌법질서를 훼손하는 행위이기에 앞서 재판부가 스스로 법원을 모독하고 사법부의 권위를 앞장서 하찮게 방기하는 추태라 아니할 수 없다. 앞으로 누가 사법부의 독립을 지켜줄 것이며 누가 법원의 권위를 인정하겠는가.   

헌법 제84조의 취지는 대통령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고소 고발이나 새로 시작되는 형사재판 때문에 국정을 돌볼 수 없는 사태를 방지하자는 것이지, 대통령 선거 이전에 저지른 범죄로 이미 소추되어 진행되고 있는 재판마저 중단시키자거나 면책시키자는 것은 결코 아니다. 서울고등법원의 위 기일추정은 일견 절차적 문제로만 보일지 모르겠으나 그 본질은 재판을 사명으로 하는 재판부가 재판을 미루고 뭉갠 직무유기이자 사법부의 독립과 권위의 전면적 포기이다. 애매하게 “헌법 84조에 따른 조치”라고 얼버무리지 말고 헌법 84조가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이고 피고인 이재명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위 헌법조항이 어떤 작용을 하는지 재판부의 판단을 제대로 밝혔어야 마땅하였다. 

나아가 재판부가 대통령에 당선된 피고인의 임기 중에는 당선 전에 이미 소추된 재판도 진행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면, 이 판단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고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는 헌법 제11조에 정면으로 반한다. 2017년 대통령 선거 당시에도 이미 기소된 형사사건에 관하여 당선 이후에도 재판이 진행될지 여부가 논란이 되었으나 법률적 의견을 표명한 절대다수의 헌법학자들은  “불소추 특권의 범위는 좁게 해석하는 게 옳다. 재임기간 이전의 소추까지 적용해선 안 된다”고 하였다. 

뿐만 아니라 대통령 당일 선거일인 지난 3일 지상파 방송 3사가 실시한 출구조사에서는 ‘만일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면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등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물은 결과, 응답자의 63.9%는 재판을 계속해야 한다고 답했다고 하고 민주당 지지자라고 밝힌 사람들 역시 ‘재판 계속’에 42.7%가 찬성한다고 하는 등, 국민들은 대부분 재판을 계속해야 한다고 답한 바 있다. 위 서울고등법원의 기일추정 결정은 이번 대통령 선거에 투표권을 행사하였던 다수 유권자들의 헌법적 상식에도 배치된다는 사실이 밝혀진 것이니 이런 상식 밖의 현실도피적 기일연기 결정에 일말의 정치적 정당성이라도 존재하는지 의심스럽다 하지 않을 수 없다. 

한편 헌법 제68조 제2항은 ‘대통령이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통령이 자격상실의 판결을 받게 되면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당선 전 소추된 재판이 당선 후에도 중단되지 않음을 전제로 한 것임이 문언상 자명하다.

사법부는 이번 기일추정 결정에 대하여 명확한 설명을 내놓아야 한다.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는 식의 무책임하고 추상적인 언급으로 재판을 회피하면서 직무로부터 도피하려는 것은 정치권력에 야합하여 본연의 직무를 유기하는 것이며, 사법부의 독립과 권위를 스스로 포기하는 졸렬하고 비겁한 처사로 비칠 뿐이다. 절대다수의 국민은 법원이 정치권력에 구애되지 않고 용기있게 진실과 정의를 지키는 마지막 보루로 남아주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

2025. 6. 10.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  이 재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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