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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규정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

회원규정

2022. 2. 7. 제정
2023. 10. 16. 개정
2024. 3. 11. 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사단법인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한변’이라고 한다)의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의 자격, 가입, 회비, 회원의 제명 등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일반회원 및 정회원) (2024. 3. 11. 본조 개정)
한변의 목적에 찬동하고 한변의 목적달성을 위한 활동에 적극적인 관심이 있는 변호사(변호사 자격 있는자, 외국의 변호사 자격 있는 자 포함)는 일반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고, 정회원이 되려는 자는 일반회원 중 한변활동에 6개월 이상 참여하거나 특별한 기여가 있어 정회원 1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3조(특별회원)
한변의 목적에 찬동하고 한변의 활동에 적극적인 관심이 있는 대학의 전임교원, 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 및 수료자, 한변을 후원하는 시민 등은 특별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

제4조(회원가입절차)
① 한변의 회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사람은 가입신청서를 한변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가입신청서에는 신청인의 인적사항, 주소, 연락처, 이메일 주소, 직장 및 사무실의 소재지, 학력과 경력사항 및 회원가입의사와 신청 일자를 기재하고,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② 가입신청서에는 변호사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일반회원 및 정회원의 경우), 대학의 전임교원, 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 및 수료자임을 증명하는 서류(특별회원의 경우)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가입신청서가 제출되면 회장은 지체없이 운영위원회에 회원가입승인의 건을 회부하여 운영위원회의 가입승인 여부에 대한 결정을 받아야 한다.
④ 운영위원회의 회원가입 승인 결정이 되면 회장은 즉시 회원명부에 등재하고, 가입신청인에게 가입사실을 통지한다.
⑤ 회원가입을 위한 서류의 제출, 회원가입통지 등은 전자적 방법에 의할 수 있다.

제5조(회비 및 후원금) (2023. 10. 16. 본조 개정)
① 일반회원 및 정회원은 월 30,000원 이상의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이사, 감사, 집행위원, 운영위원은 월 70,000원 이상의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 회장, 부회장은 월 150,000원 이상의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④ 특별회원, 고문, 자문위원은 후원금을 납부할 수 있다.

제6조(회원의 권리)
① 정회원은 선거권과 피선거권 및 의결권을 가진다.
② 일반회원 및 특별회원은 선거권과 피선거권 및 의결권을 제외하고 정회원과 동일한 권리를 가지며, 집행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고, 특별위원회 및 T/F에 참여할 수 있다.

제7조(회원의 자격상실 및 자격전환) (2024. 3. 11. 본조 개정)
① 회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회원자격을 상실하거나 자격이 전환된다.
1. 한변을 탈퇴한 때
2. 한변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또는 한변의 명예와 위신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였거나 회비납부 등 회원으로서의 의무불이행을 사유로 운영위원회가 제명 또는 정회원의 자격을 일반회원으로 전환하기로 의결한 때
② 회장은 운영위원회에 회원에 대한 제명 또는 자격전환을 요구할 수 있다. 부회장, 10명 이상의 정회원은 회장을 통하여 운영위원회에 회원에 대한 제명을 요구할 수 있다. 운영위원회는 운영위원 재적 2/3 이상의 찬성으로 회원에 대한 제명을 결의한다. 자격전환은 운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운영위원회는 회원에 대한 제명을 결의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회장에게 통지하며, 회장은 즉시 회원명부에 그 사실을 기재하고 당해 회원에게 통보한다.


부칙 (2022. 2. 7.)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22. 2. 7. 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 10. 16.)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23. 11. 1. 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4. 3. 11.)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24. 3. 11. 부터 시행한다.
 

한변 사무처 이메일 hanbyun@hanbyun.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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