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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립발기문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

창립발기문


주지하는 바와 같이 북한의 인권유린은 세계 최악의 상황이고, 그 밖에도 국군포로,납북자,탈북자,이산가족 등 북한 관련 인권문제가 산적해 있습니다.

북한인권의 심각성을 우려한 국제사회는 북한의 인권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2013년 3월 제22차 유엔인권이사회에서 평시국가에 대해서는 처음으로 조사위원회(commission of inquiry)를 설립하여 반인도범죄(crimes against humanity)를 저지른 북한당국자를 국제형사재판소 (ICC)에 제소할 수 있는 길을 터놓았습니다.

그러나 정작 당사국인 우리나라는 인권국가,법치국가를 지향하면서도 대한민국 국민인 북한주민의 인권개선을 위한 북한인권법의 제정을 9년째 미루고 있어 "이미 너무 늦었다(but long overdue)"는 탄식을 넘어 더 이상 묵과할 없는 지경에 이르렀는바,대한민국의 법률가들을 부끄럽게 하고 있습니다.

한편, 자유 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은 우리의 지상과제 입니다.세계사에 유래없이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이룩한 우리는 이제 국민적 역량을 한데모아 한반도의 평화통일을 위해 적극적이고 주도적인 노력을 경주할 때 입니다.

이와 더불어 통일된 한반도의 미래를 함께 구상하고 설계해야 할 때 입니다.

북한인권의 개선과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은 대한민국이 세계의 중심에 서서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할 수 있는 전제조건이자 출발점이 될 것 입니다.

이러한 시대적 요청에 따라,법치주의 확립과 인권옹호를 사명으로 하는 우리 법률가들은 각종 공익소송,입법청원,교육 및 연구활동,국제사회와 공조 들을 통하여 북한인권을 개선하고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의 초석을 마련하고자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 을 창립하고,다음과 같은 활동에 주력하고자 합니다.


첫째, 제대로 된 북한인권법의 조속한 재정방안 강구

둘째, 국군포로 및 납북자,탈북자,이산가족 등 북한관련 인권문제의 해결노력

셋째, 한반도 통일과정 및 통일된 한반도의 법적,제도럭 기반 마련을 위한 조사,연구

2013. 9. 10.

한변 사무처 이메일 hanbyun@hanbyun.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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