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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

정관




2013. 08. 28. 제정
2016. 09. 26. 개정
2017. 02. 27. 개정
2018. 01. 22. 개정
2021. 02. 01. 개정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모임의 명칭은 "사단법인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한변'이라고 한다)"이라 칭하고, 영문으로는 “Lawyers for human rights and unification of Korea"라고 한다.

제2조 (주소)
한변본부의 주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2021. 2. 1. 본조전면개정)

제3조 (목적)
한변은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수호하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질서에 토대를 둔 공동체의 시민적 가치를 실현하며, 자유, 평등 및 행복을 추구하는 실질적 법치주의를 확립하는 한편, 북한 인권을 포함한 한반도의 인권문제를 개선하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의 기반을 마련하는데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2021. 2. 1. 본조일부개정)

제4조 (사업)
한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1. 변론, 고소ㆍ고발 수행 및 대리 등 법률지원, 공익소송수행 및 대리 (2021. 2. 1. 본호개정)
2. 관련 법률 및 제도의 연구와 조사
3. 국내와 국제기구 및 관련 단체와의 협력 및 연대
4. 위 사업을 뒷받침하기 위한 교육, 출판, 홍보 및 여론 형성
5. 기타 한변의 목적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2장 회원

제5조 (회원)
1. 한변의 회원은 정회원 및 특별회원으로 한다. (2018. 1. 22. 본호 개정)
2. 정회원은 한변의 목적에 찬동하고 한변의 목적달성을 위한 활동에 적극적인 관심이 있는 변호사(변호사 자격 있는자, 외국의 변호사 자격 있는자 포함) 등으로서, (전자)서면으로 가입의사를 표시하여 소정의 회원가입 절차를 거친 자로 한다. (2021. 2. 1. 본호개정)
3. 삭제 (2018. 1. 22. 본호 삭제)
4. 특별회원은 정회원 이외의 자로서, 한변의 목적에 찬동하고 한변의 활동에 적극적인 관심이 있는 대학의 전임교원, 법학전문대학원재학생 및 수료자, 한변을 후원하는 시민 등으로서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자로 한다. (2021. 2. 1. 본호개정)

제6조 (정회원의 권리와 의무)
1. 정회원은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2018. 1. 22. 본호 개정)
2. 정회원은 선거권과 피선거권 및 의결권을 가지며, 회무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3. 특별회원은 선거권과 피선거권 및 의결권을 제외하고 정회원과 동일한 권리와 의무를 가지고, 집행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고, 특별위원회 및 T/F에 참여할 수 있다. (2021. 2. 1. 본호개정)
4. 회비의 구체적인 내용, 액수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내규로 정한다.

제7조 (회원의 자격상실)
회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회원자격을 상실한다.
1. 한변을 탈퇴한 때
2. 한변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또는 한변의 명예와 위신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였거나 회비납부 등 회원으로서의 의무불이행을 사유로 운영위원회가 제명하기로 의결한 때(2021. 2. 1. 본호개정)

제3장 기구

제8 조 (이사의 원수)
1. 본회에는 3명 이상의 이사(회장, 부회장 포함)를 둔다.(2021. 2. 1. 본호개정)
2. 이사는 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한다.
3. 이사의 임기는 2년이고 연임할 수 있다.

제9조 (회장)
1. 회장은 한변을 대표한다.
2. 회장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3. 회장은 회무의 전반을 총괄하며 총회 및 집행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4. 회장의 임기는 2년이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2021. 2. 1. 본조전면개정)

제10조 (부회장)
1. 회장을 보좌하기 위해 4인까지 부회장을 둘 수 있다.
2. 부회장은 역할을 정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하되, 최소한 1명은 여성 또는 45세 이하의 청년 회원으로 한다.
3. 회장 궐위나 유고시 부회장 중에서 연장자 순으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
4. 부회장의 임기는 2년이고 연임할 수 있다.
(2021. 2. 1. 본조전면개정)

제11조 (감사)
1. 회무를 감사하기 위해 2인 이내의 감사를 둔다.(2021. 2. 1. 본호개정)
2.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3. 감사는 사업 및 재정의 감사결과를 총회에 보고하고, 총회 등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4. 감사의 임기는 2년이고 연임할 수 있다.

제12조 (운영위원회, 운영위원)
1. 한변의 원활한 운영에 중요사항을 의결 또는 승인하기 위해 운영위원회를 둔다.
2. 직전회장은 당연직 운영위원장이 되며, 그가 사퇴를 하거나 기타 사정으로 궐위시에는 운영위원들이 호선으로 운영위원장을 정한다.
3. 운영위원은 집행위원들중 당연직 운영위원과 운영위원장이 고문, 자문위원 및 정회원 중에서 지명한 5인 이내로 한다.
4. 운영위원장 및 그가 지명한 운영위원의 임기는 후임 운영위원장이 취임할 때까지로 하고, 당연직 운영위원의 임기는 그 직책에 재직하는 동안으로 한다.
(2021. 2. 1. 본조전면개정)

제12조의2 (집행위원회, 집행위원)
1. 운영위원회가 의결, 승인한 사항 및 한변의 통상업무의 결정과 집행을 위해 집행위원회를 둔다.
2. 집행위원은 회장, 부회장, 사무총장, 사무차장, 대변인, 각 지부장, 각 센터장, 각 특별위원회 위원장, 각 T/F장으로 하고, 집행위원들은 운영위원회의 당연직 운영위원을 겸한다.
3. 회장은 집행위원회의 의장이 되며, 회장이 유고 또는 궐위시에는 부회장중 연장자 순으로 그 직을 대행한다.
4. 위 2항에 규정된 직책을 맡지 못한 정회원이나 특별회원도 집행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다만 의결권은 행사하지 못한다.
5. 집행위원들의 임기는 해당 직책의 임기동안으로 한다.
(2021. 2. 1. 본조신설)

제13조 (고문, 자문위원)
1. 한변의 목적사업을 위해 필요한 경우 고문,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2. 고문, 자문위원은 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회장이 위촉한다.(2021. 2. 1. 본호개정)
3. 고문, 자문위원의 임기, 자격, 수, 역할에 관한 세부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제14조 (사무총장)
1. 원활한 회무처리를 위해 1인의 사무총장을 둔다.
2. 사무총장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임명한다.
3. 사무총장은 사무처를 대표하며, 재정관리 등 회무의 집행을 총괄한다.
4. 사무총장을 보좌하기 위해 2인 이내의 사무차장을 둘 수 있고, 정책실장, 사무차장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상임대표가 임명한다.
5. 사무처의 편제, 기능,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내규로 정한다.
(2021. 2. 1. 본조일부개정)

제15조 (센터, 특별위원회, T/F)
1. 한변의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해 다음과 같이 특별 위원회를 두며, 필요한 경우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추가할 수 있다.
가. 국제위원회
나. 인권위원회
다. 북한인권위원회
라. 청년위원회
마. 여성권익위원회
바. 기타
2. 한변의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해 다음과 같이 센터를 두며, 필요한 경우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추가할 수 있다.
가. 공익소송지원센터
나. 법치수호센터
3. 센터 및 특별위원회의 장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임명한다.
4. 센터 및 특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5. 회장은 필요한 때에는 집행위원회의 결정으로 특정한 현안이나 주제에 관하여 T/F를 구성, 운영할 수 있고 TF의 장은 회장이 지명한다.
(2021. 2. 1. 본조전면개정)

제16조 (지부)
1. 한변은 서울특별시 이외의 광역시ㆍ도에 지부를 둘 수 있다.(2021. 2. 1. 본호개정)
2. 지부의 설치와 운영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제17조 (대변인)
1. 한변의 홍보 및 대언론 활동을 위해 대변인을 둘 수 있다.
2. 대변인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임명한다.(2021. 2. 1. 본호개정)
3. 대변인에 관한 세부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제4장 회의

제18조 (총회의 종류와 소집)
1. 정기총회는 매년 1월 또는 2월중에 개최하여야 한다.
2.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와 운영위원회의 결의 또는 정회원 5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임시총회를 소집한다.
3. 총회의 소집은 회장이 1주간 전에 회의의 목적, 일시, 장소 등을 기재하여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2021. 2. 1. 본조전면개정)

제19조 (총회의 의결사항)
1. 정관의 개정
2. 예산 및 결산의 승인
3. 회장 및 감사의 선출(2021. 2. 1. 본호개정)
4. (삭제) (2021. 2. 1. 본호삭제)
5. 기타 운영위원회의 결의에 의하여 총회에 회부된 사항

제20조 (총회의 의결)
1. 총회는 정회원의 5분의 1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 정회원 과반수로 의결한다. (2018. 1. 22. 본호 개정)
2. 회원은 (전자)서면으로 의결권을 위임할 수 있다.(2021. 2. 1. 본호개정)

제21조 (운영위원회의 소집)
1. 운영위원장은 매월 1회 정기 운영위원회를 소집한다.
2. 운영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운영위원회 구성원 5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임시 운영위원회를 소집한다.
3. 운영위원회의 소집은 운영위원장이 사전에 회의의 목적, 일시, 장소 등을 기재하여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2021. 2. 1. 본조전면개정)

제22조 (운영위원회의 의결사항)
1. 정관 개정의 심의
2. 예산 및 결산의 심의
3. 필요한 내규의 제정 및 개정
4. 부회장의 선출(2021. 2. 1. 본호개정)
5. 회장의 인사에 관한 동의(2021. 2. 1. 본호개정)
6. 총회 상정안건 및 총회에서 위임한 안건의 의결
7. 회원의 제명, 기타 한변 운영에 필요한 주요사항에 관한 의결(2021. 2. 1. 본호개정)

제23조 (운영위원회의 의결)
1. 운영위원회는 재적 구성원의 3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한 구성원의 과반수로 의결한다.
2. 운영위원회 구성원은 (전자)서면으로 의결권을 위임할 수 있다.(2021. 2. 1. 본호개정)

제5장 회계와 재정

제24조 (수입)
1. 회비
2. 후원금
3. 찬조금
4. 기타 수입

제25조 (지출)
한변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인건비, 연구비, 홍보비, 활동비 등을 지출할 수 있다.

제26조 (회계연도)
한변의 회계연도는 매년 1. 1.부터 12. 31.까지로 한다.

제27조(재산의 구분)
1. 법인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2017. 2. 27. 본호 개정)
2. 기본재산은 법인의 목적사업 수행에 관계되는 부동산 또는 동산으로서 법인 설립시 그 설립자가 출연한 재산과 운영위원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하며 그 목록은 별지1과 같다.(2021. 2. 1. 본호개정)
3.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제28조(재산의 관리)
1. 법인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하거나 담보제공 또는 용도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 또는 의무의 부담이나 권리를 포기하고자 할 때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2. 기본재산의 변경에 관하여는 정관변경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29조(재원)
1. 법인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재원은 다음과 같다.
① 회비
②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보조금
③ 각종 기부금
④ 기본재산으로부터 생기는 과실금
⑤ 기타
2. 법인이 예산외의 채무부담을 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0조(예산편성 및 결산)
1. 회장은 매년 1월중 전년도 결산자료, 당해연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에 제출한다.
2. 회장은 총회에 전년도 결산자료를 제출하기 전에 감사(監事)의 감사(監査)를 거쳐야 한다.
3. 회장은 제1항에 의해 제출한 결산자료, 당해연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에 대해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단, 총회의 승인 이전에 필요적으로 지출된 당해연도 예산은 총회가 소급하여 승인할 수 있다.
(2021. 2. 1. 본조전면개정)

제31조(회계감사)
감사는 회계감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2021. 2. 1. 본조일부개정)

제32조(업무보고)
회장은 당해연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와 전년도 사업실적서 및 수지결산서는 매년 2월말 이내에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산목록과 업무현황 및 감사결과 보고서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2021. 2. 1. 본조일부개정)

제33조(모금액 등 공개)
연간 모금액 및 활동실적은 홈페이지를 통해 다음 해 3월 말까지 공개한다.

제6장 정관 개정과 해산

제34조 (정관의 개정)
한변의 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에서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35조 (해산)
한변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회원 3분의 1 이상이 출석한 총회에서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36조(잔여재산의 처리)
법인이 해산된 때의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귀속한다.



부 칙 (2013. 9. 10)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2013. 9. 10. 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규정)
한변의 초대 상임대표, 감사, 운영위원, 사무총장은 발기인대회에서 선출하되, 창립 발기인 중에서 선출한다.

부 칙 (2016. 9. 26)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2016. 9. 26. 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 2. 27)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2017. 2. 27. 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 1. 22)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2018. 1. 22. 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 2. 1.)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즉시 시행한다.

제2조 (경과규정)
개정전의 상임대표와 공동대표는 시행일부터 자동으로 회장과 부회장으로 바뀌며 그 임기는 종전의 잔여임기까지로 한다.




한변 사무처 이메일 hanbyun@hanbyun.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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