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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채팅방운영내규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

지부 설치 및 운영 규정

2024. 1. 22. 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사단법인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한변’이라고 한다)의 정관 제16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부의 설치와 운영에 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지부)
각 지부는 지역 활동을 통해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수호하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질서에 토대를 둔 공동체의 시민적 가치를 실현하며, 자유, 평등 및 행복을 추구하는 실질적 법치주의를 확립하는 한편, 북한 인권을 포함한 한반도의 인권문제를 개선하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의 기반을 마련하는데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명칭 및 설치)
각 지부는 사단법인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 지부(The Branch of Lawyers for human rights and unification of Korea)라 하고, 서울특별시 이외의 광역시ㆍ도에 지부를 둘 수 있다.

제4조 (설치 요건 및 지부 규정)
각 지부는 지역에 한변의 정회원 5명 이상의 지부원이 있는 경우 운영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설치할 수 있고, 본회의 정관에 위배되지 않는 규정을 정하여 운영한다.

제5조 (임원)
각 지부는 자율적인 선거 또는 선출 규정을 통해 지부장, 부지부장, 간사 등의 임원을 둘 수 있다.

제6조 (회비)
각 지부 회원은 본부에 회비를 납부하는 외에 지부가 자체적으로 정한 회비를 납부할 수 있다.

제7조 (보고의무 등)
각 지부는 사업의 계획 및 결과, 예산 및 결산, 임원의 선출 및 변경 내용 등을 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 (보관의무 등)
모든 문서는 지부 사무소 또는 온라인 저장소에 보관・비치・공유하여야 한다.

제9조 (기타)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한변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부칙 (2024. 1. 22.)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24. 1. 22. 부터 시행한다.

 

한변 사무처 이메일 hanbyun@hanbyun.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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