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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법쪽 소통 왔을 땐 '빨리 기각'’, 진상을 밝혀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2일 김어준의 유튜브 영상에 출연해, (대법원 쪽과 소통이 있었는데) “빨리 정리해주자. 깔끔하게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기각해주자.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바뀌었다고 하더라”고 발언했다. 이는 이재명 후보의 법치주의와 사법제도에 대한 저급하고 오만한 인식을 드러낸 것이다. 대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던 피고인이 재판부와 몰래 소통하고 자신의 판결에 대한 유무죄 방향을 전달받았다는 주장이 아닌가? 사법부를 정치적 계산의 대상처럼 여기는 위험천만한 인식이다. 피고인이 재판부와 재판방향에 대해 서로 소통했다는 주장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다. 만약 이 발언이 사실이 아니라면 사법부를 모욕한 것이고, 사실이라면 사법체계 전반의 엄정성이 여지없이 무너졌음을 의미한다. 국민은 법 앞에 누구나 평등하다고 믿는다. 재판결과는 선고 전에 당사자나 일반인이 미리 알아서는 안 되는데, 특정인이 선고 전에 판결내용을 미리 전달 받았다는 언설은 자기가 법 위에 군림했다는 취지의 발언에 다름 아니어서 결코 용납될 수 없다. 특히 대통령 후보로서 사법신뢰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언행을 함부로 하는 것은 헌법질서와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 아닐 수 없다. 이 후보는 즉시 대법원 내부 정보유출자의 신원을 공개하고, 대법원은 해당 발언의 진상을 즉각 조사하라. 실제로 법원 내부에 재판당사자와 소통한 자가 있다면 그 신원을 국민 앞에 공개하고 엄중한 법적·윤리적 책임을 묻도록 하라. 이재명 후보도 본인의 발언이 초래한 혼란과 불신에 대해 모든 정치적 윤리적 책임을 지고 대통령 후보직에서 즉시 사퇴하라. 더 이상 국민을 기만하지 말고 사법부를 정치의 도구로 삼으려는 시도도 중단하라. 민주주의는 특정인의 정치적 생존을 위해서가 아니라, 법과 정의의 토대 위에서 국리민복을 위해 존재해야 한다. 국민은 바보도 아니며 언제까지나 침묵하지도 않을 것이다. 법은 반드시 제 자리를 지켜야 한다. 2025. 6. 2.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 이 재 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