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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등의 운영에 관한 규정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

위원회등의 운영에 관한 규정

2022. 2. 7. 제정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한변의 운영위원회, 집행위원회, 각 센터, 특별위원회, T/F 등의 구체적인 운영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운영위원회

제2조 (운영위원회의 소집)
1. 운영위원장은 매월 1회 정기운영위원회를 소집한다.
2. 운영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운영위원회 구성원 5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임시운영위원회를 소집한다.
3. 운영위원회의 소집은 운영위원장이 사전에 회의의 안건, 일시, 장소 등을 기재하여 휴대폰 카톡방, 텔레그램,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3조(운영위원회의 의결사항)
1. 정관 개정의 심의
2. 예산 및 결산의 심의
3. 필요한 내규의 제정 및 개정
4. 이사의 선출
5. 부회장의 선출
6. 고문, 자문위원의 위촉
7. 회장의 인사에 관한 동의
8. 센터 및 특별위원회의 신설
9. 총회 상정안건 및 총회에서 위임한 안건의 의결
10. 회원의 제명, 기타 한변 운영에 필요한 주요사항에 관한 의결

제4조(운영위원회 안건의 제안 및 상정)
운영위원회 위원장은 직권으로 운영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할 수 있다.
운영위원은 운영위원장에게 운영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을 제안할 수 있다.
정회원은 운영위원장에게 운영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을 제안할 수 있다.
위 제2항, 제3항의 제안은 휴대폰 카톡방, 텔레그램, 이메일, 서면 등으로 운영위원장에게 하며, 제안을 받은 운영위원장은 운영위원회 상정 여부를 결정하고, 안건으로 상정하기로 한 경우에는 임시운영위원회를 소집하여 이를 논의, 의결하거나 정기운영위원회에서 이를 논의, 의결하여야 한다.

제5조 (운영위원회의 의결방법)
1. 운영위원회는 재적 구성원의 3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한 구성원의 과반수로 의결한다.
2. 운영위원회 구성원은 (전자)서면으로 의결권을 위임할 수 있다.


제3장 집행위원회

제6조 (집행위원회의 소집)
1. 집행위원장은 매주 1회 정기 집행위원회를 소집한다.
2. 집행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집행위원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임시 집행위원회를 소집한다.
3. 집행위원회의 소집은 집행위원장이 사전에 회의의 목적, 일시, 장소 등을 기재하여 휴대폰 카톡방, 텔레그램,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집행위원회의 의결사항)
1. 집행위원회는 운영위원회가 의결, 승인한 사항 및 한변의 통상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결정과 집행을 한다,
2. 회장이 제안하는 특정 현안이나 주제에 관한 T/F의 구성은 집행위원회가 결정한다.

제8조(집행위원회 안건의 제안 및 상정)
1. 집행위원회 위원장은 직권으로 집행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할 수 있다.
2. 집행위원은 집행위원장에게 집행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을 제안할 수 있다.
3. 정회원은 집행위원장에게 집행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을 제안할 수 있다.
4. 위 제2항, 제3항의 제안은 휴대폰 카톡방, 텔레그램, 이메일, 서면 등으로 집행위원장에게 하며, 제안을 받은 집행위원장은 집행위원회 상정 여부를 결정하고, 안건으로 상정하기로 한 경우에는 임시집행위원회를 소집하여 이를 논의, 의결하거나 정기집행위원회에서 논의, 의결하여야 한다.

제9조 (집행위원회의 의결방법)
1. 집행위원회는 재적 구성원의 3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한 구성원의 과반수로 의결한다.
2. 집행위원회 구성원은 (전자)서면으로 의결권을 위임할 수 있다.
3. 긴급을 요하는 사항은 집행위원장이 부회장 또는 해당 특별위원회, 센터, T/F의 장과 협의한 후 결정하여 집행할 수 있고, 이 경우 제1항의 의결이 있는 것으로 보며, 집행위원장은 이를 즉시 집행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4장 특별위원회, 센터, T/F

제10조(특별위원회, 센터, T/F의 안건의 제안 및 결정)
1. 특별위원회, 센터, T/F의 장은 당연직 집행위원으로서 소관업무의 집행에 집행위원회의 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집행위원회에 이를 안건으로 상정해 줄 것을 집행위원장에게 제안하여야 한다.
2. 제안을 받은 집행위원장은 집행위원회 상정 여부를 결정하고, 안건으로 상정하기로 하는 경우에는 임시집행위원회를 소집하여 이를 논의, 의결하거나 정기집행위원회에서 논의, 의결한다.

제11조(특별위원회, 센터, T/F 소관업무의 구체적인 집행)
1. 특별위원회, 센터, T/F의 장은 집행위원회의 의결에 의하여 집행하기로 한 소관업무의 구체적인 집행에 관하여는 집행위원회의 별도의 결의 없이 각 특별위원회, 센터, T/F의 내부논의를 거쳐 이를 집행할 수 있다.
2. 특별위원회, 센터, T/F의 장은 구체적인 업무집행내용을 집행위원회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집행위원회의 권고조치)
특별위원회, 센터, T/F의 장으로부터 구체적인 업무집행 내용을 보고받은 집행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집행위원회의 결의로써 구체적인 업무집행의 방향을 권고할 수 있고, 이 경우, 각 특별위원회, 센터, T/F의 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부칙 (2022. 2. 7.)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22. 2. 7. 부터 시행한다.


한변 사무처 이메일 hanbyun@hanbyun.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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