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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헌법 제84조와 형사재판의 계속' 세미나(2025. 5. 12. 월 10:00)
웹초대장 : https://wp.hanbyun.or.kr/seminar2501/
2025-05-09 댓글수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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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보도자료
[성명서] 이화영 유죄 확정판결,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재판도 중단없이 계속되어야 한다
이화영 유죄 확정판결,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재판도 중단없이 계속되어야 한다 대법원은 오늘 6월 5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한 대북송금 사건에서 피고인 이화영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이로써 쌍방울 그룹을 통해 북한에 800만 달러를 송금한 중대한 안보·형사 범죄가 최종적으로 법원에 의해 인정되었으며, 이 사건은 더 이상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사법적 사실이 되었다. 대법원이 인정한 판결 내용에 따르면, 이화영 전 부지사는 2019년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대통령의 방북 추진과 경기도 대북협력 사업 자금 마련을 위해 쌍방울 측에 북한 송금을 지시하거나 주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판결에서 해당 송금이 이재명 당시 지사의 방북 비용(300만 달러) 및 경기도 대북사업비(500만 달러)였음이 명확히 인정되었는바, 이는 이재명 지사가 이 사건의 실질적인 공모자임을 반증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피고인은 여전히 불구속 상태에서 관련 형사재판이 1심 단계에 머물고 있으며, 그 재판 역시 잦은 병합 요청, 관할 이전 신청, 재판부 기피 등으로 불필요하게 지연되고 있다. 반면 같은 범행에 연루된 피고인 이화영은 이미 구속된 상태에서 대법원 확정판결까지 받았다. 이는 법 앞의 평등과 형사사법의 형평 원칙에 명백히 반하는 것이다. 이제 사법부는 이재명 피고인에 대한 형사재판을 더 이상 정치적 고려나 피고인의 지위에 따라 지연시켜서는 안 된다. 불법 대북 송금은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를 정면으로 위반한 중대한 국제 범죄이며, 관련자에 대한 미국 입국 금지 등 국제적 제재도 우려되는 사안이다. 헌법 제84조가 규정한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특권은 재직 중 ‘기소’에 대해서만 예외를 인정하는 것이고, 대통령 재임 중 재판의 중단 여부는 개별 재판부가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 입장이다. 민주당이 대통령 재판 중지법 등을 본회의에서 처리하려는 것은 법치주의를 파괴하고 사법부와 3권분립을 무력화하는 위헌적 태도다. 대선 출구 조사에서 국민 여론도 압도적 다수(63.9%)가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재판은 계속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우리 법조인들은 다시 한 번 사법부가 이번 대법원 확정판결의 의미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법과 정의의 이름으로 이재명 피고인에 대한 재판을 지체 없이 엄정하게 진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5. 6. 5.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 이 재 원 담당위원 070-4519-8619(직통번호) 사무처 02-599-4434 | hanbyun.or.kr 이메일 hanbyun@hanbyun.or.kr
2025-06-05 댓글수7 -
성명서﹒보도자료
[보도자료] 법조인 및 전국 교수(전·현직) 1004인 시국선언 및 기자회견 안내
보도자료 법조인 및 전국 교수(전·현직) 1004인 시국선언 및 기자회견 안내 일시: 2025. 5. 27. (화) 10:30 장소: 대법원 정문 앞(서초역 5번 출구에서 100m) [시국선언] 헌법과 법치의 파괴자는 대통령이 될 수 없다 - 前 대법관, 헌법재판관, 법무부장관, 검찰총장, 대한변협 협회장, 헌변, 한변 회장단 등 법조인 및 전국 교수(전·현직) 1004인 시국선언 - 대법원이 지난 1일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2심 무죄판결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이후 민주주의의 토대인 사법권의 독립을 위태롭게 하는 초유의 만행이 자행되고 있다. 민주당은 14일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판사 등에 대한 청문회를 강행했다. 조 대법원장 등 전원이 불출석하자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아직도 정신 못 차렸다, 탄핵시켜야 한다”고 했다. 나아가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의 ‘선거 개입 혐의’를 수사하여 처벌하는 특검 법안도 법사위에 상정했다. 이미 민주당의 노골적인 탄핵 등 사법부 압박으로 서울고등법원 등은 15일로 예정됐던 선거법 파기환송심을 비롯한 대장동 재판과 위증교사 2심 재판도 모두 대선 이후로 연기했다. 그럼에도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을 무더기로 탄핵하거나 국회로 불러내고 또 수사하겠다고 겁박했다. 대법원이 법 규정에 따라 신속한 재판을 한 것인데도 자신들에게 불리한 판결을 내렸다고 행패를 부리는 것은 확정적 범죄자가 자신을 재판한 법관을 상대로 한 적반하장의 폭주다. 사법부의 독립을 보장한 헌법 103조, 합의 과정의 비공개를 정한 법원조직법 65조 등을 명백히 위반하는 폭거이고, 사법부 독립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상상하기 어려운 헌법 파괴다. 민주당은 대법관 수를 기존 14명에서 최대 100명까지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과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도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도 발의한 바 있다. ‘민주당 편 판사’를 대거 임명해 대법원을 장악하고 사실상의 ‘4심제’를 도입하여 자기들에게 유리한 판결만 하도록 사법제도 자체를 개조하겠다는 것이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의 구성요건 중 ‘행위’를 삭제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대로라면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 판결을 받은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를 처벌할 수 없게 된다. 법 앞의 평등원칙을 철저히 유린하는 오직 이 후보만을 위한 노골적인 ‘위인설법’이다. 민주당은 대통령 당선시 당선자에 대한 재판을 정지하고 무죄나 면소 선고 재판만 할 수 있게 하는 법안도 처리하고, 판사 길들이기용 ‘법 왜곡 처벌법’도 발의했다. 상상하기 어려운 법치 파괴다. 민주주의 국가들이 독재로 회귀한 시발점은 바로 사법부 공격이다. 베네수엘라·헝가리·페루 등은 법원이나 헌법재판소 구성을 정권 마음대로 바꿔 사법부를 정치권력의 하부기관으로 만들었다. 나치독일도 의회주의적 합법을 가장해 전체주의를 완성했다. 민주당을 일극체제로 만들고 190석의 압도적 의석으로 입법·행정·사법 3권을 한 사람이 장악하기 직전이다. 절대 권력은 절대적으로 부패하는 1인 독재 전체주의가 임박한 것이다. 사법부 독립은 민주주의 최후보루다. 우리 대한민국 법조인들과 전국 교수(전·현직)들은 3권분립의 헌법질서와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시도를 강력히 규탄하며, 어떤 경우에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2025. 5. 27. 웹 시국선언문 링크 : https://wp.hanbyun.or.kr/declare1004/ <참여 법조인 및 전국 교수(전·현직)> 정기승 전 대법관 박만호 전 대법관 천경송 전 대법관 김형선 전 대법관 변재승 전 대법관 유지담 전 대법관 이용우 전 대법관 배기원 전 대법관 박재윤 전 대법관 조재연 전 대법관 권성 전 헌법재판관 김효종 전 헌법재판관 전 법무부장관 김경한 박승서 전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함정호 전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정재헌 전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천기흥 전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신영무 전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하창우 전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김현 전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한상대 전 검찰총장 이종순 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 명예 회장 김태훈 한반도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 명예회장 문효남 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 회장 이재원 한반도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 주영은 교수(전 연세대 정경대학원장) 염돈재 교수(전 성균관대 국가전략대학원장) 이국행 교수(전북대 명예교수) 석희태 교수(전 경기대대학원장) 구상진 교수(전 서울시립대 법학대학원장) 박인환 교수(전 건국대) 최성락 교수(목포대 명예교수) 오기완 교수(충남대 명예교수) 이상문 교수(전 교통대 학장) 정상철 교수(인천대 명예교수) 전병관 교수(경희대 명예교수) 정영기 교수(아주대 명예교수) 정경희 교수(전 영산대) 박은숙 교수(전 강서대 사회복지대학원장) 김성진 교수(부산대 명예교수) 조성환 교수(전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원장) 김승욱 교수(중앙대 명예교수) 나승일 교수(서울대) 강규형 교수(명지대) 최원목 교수(이화여대 법학대학원) 강병호 교수(배재대) 조영탁 교수(광주대) 백화진 교수(경성대) 이지용 교수(계명대) 박진기 교수(세종대) 윤승규 교수(고려대) 박동순 교수(연세대) 등 법조인 및 전국 교수(전·현직) 총 1004명 * 이 보도자료는 위 참여 법조인 및 전국 교수(전·현직)들의 요청으로 작성∙배포됨을 알려드립니다.
2025-05-26 댓글수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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