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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명서﹒보도자료

    [성명서] 조국, 조희연, 최강욱, 윤미향, 정찬민, 홍문종, 심학봉 등 파렴치범들에 대한 특별사면을 반대한다

    성명서 담당위원 070-4519-8619(직통번호) 사무처 02-599-4434 | hanbyun.or.kr 이메일 hanbyun@hanbyun.or.kr 조국, 조희연, 최강욱, 윤미향, 정찬민, 홍문종, 심학봉 등 파렴치범들에 대한 특별사면을 반대한다 법무부는 지난 7일 사면심사위원회를 열어 조국, 조희연, 최강욱, 윤미향 및 몇몇 야당측 인사들을 이번 8.15 특별사면의 사면 대상자에 포함시키는 결정을 하였다고 한다. 헌법과 사면법은 사면권이 대통령의 고유권한이고, 사면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대상자들을 법무부장관이 대통령에게 상신하면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사면을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로는 사면심사위원회의 심사단계에서부터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되므로 사면심사위원회의 심사와 법무부장관의 상신을 거친 대상자의 사면을 대통령이 거부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한다. 사면권은 삼권분립의 한 축인 법원의 판단을 뒤집는 일이기에 부득불 법치주의와 국민의 평등권을 훼손하는 결과를 가져오므로 신중하게 행사되어야 한다. 사면의 명분으로는 흔히 국민통합, 경제 살리기, 민생회복 등이 내세워지곤 한다. 사면 대상자가 정치인이고 유죄가 된 사건이 정치활동에 직접 연관된 정치적인 성격을 띄는 경우, 이런 사면은 국민통합의 계기가 될 수도 있다. 또한 주요 기업의 기업인들을 사면하면 국민경제를 활성화시키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고, 생업 때문에 경미한 범죄를 저지른 서민들에게 사면의 은택을 베풀어 재기의 기회를 부여하게 되면 민생을 안정시키는 데에도 일정한 기여를 할 수 있다. 그런데 알려진 바와 같이 조국은 자녀 입시비리와 청와대 감찰무마 등으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아 형기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조희연은 전교조 해직교사 등 5명을 불법적으로 임용하려고 인사권을 남용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뒤 교육감직을 상실하였으며, 최강욱은 조국에게 허위 인턴확인서를 만들어 준 입시업무 방해로 유죄가 확정된 바 있었다. 윤미향은 정의기억연대 이사장 재직 중 후원금 횡령으로, 정찬민 등 야당측 인사들도 뇌물을 받는 등 파렴치한 개인 또는 공직 비리로 유죄가 확정된 자들이다. 특히 조국과 최강욱의 범죄는 입시, 교육 및 취업의 공정성에 대한 일반의 신뢰를 심각하게 무너뜨려 사회전반에 끼친 해악이 실로 지대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자신의 죄를 전혀 인정하거나 반성하지 않고 사법부의 판결마저 무시하며 자신이 부당하게 탄압받은 민주투사인 양 법을 조롱하고 있으며, 윤미향도 자신을 향한 세간의 정당한 비판에 대하여 자신은 “참 편안”하다면서 자신을 비난하는 사람들이 “불쌍하다”고 우리 사회의 상식과 양심을 마음껏 모독하고 있다. 이런 철면피한 자들에 대한 사면이 국민들의 따가운 시선에도 불구하고 공공연히 진행되고 있는 것은 사면 대상자들이나 사면 결정자들이나 결국 같은 동기로 같은 일을 해왔던 동업자들이란 점 이외에는 다른 어떤 이유도 없는 듯하다. 이런 사면이라면 우리 사회에 무슨 긍정적인 효과가 있겠는가. 이재명 대통령은 이들에 대한 사면만은 결단코 거부하기 바란다. 대다수 국민들은 이 정부가 이들보다는 조금이나마 더 나은 도덕적 기초와 애국심을 갖고 있다고 믿고 싶어하기 때문이다. 2025. 8. 10.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 이 재 원

    2025-08-11 댓글수0
  • 성명서﹒보도자료

    [성명서] 이화영 유죄 확정판결,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재판도 중단없이 계속되어야 한다

    이화영 유죄 확정판결,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재판도 중단없이 계속되어야 한다 대법원은 오늘 6월 5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한 대북송금 사건에서 피고인 이화영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이로써 쌍방울 그룹을 통해 북한에 800만 달러를 송금한 중대한 안보·형사 범죄가 최종적으로 법원에 의해 인정되었으며, 이 사건은 더 이상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사법적 사실이 되었다. 대법원이 인정한 판결 내용에 따르면, 이화영 전 부지사는 2019년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대통령의 방북 추진과 경기도 대북협력 사업 자금 마련을 위해 쌍방울 측에 북한 송금을 지시하거나 주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판결에서 해당 송금이 이재명 당시 지사의 방북 비용(300만 달러) 및 경기도 대북사업비(500만 달러)였음이 명확히 인정되었는바, 이는 이재명 지사가 이 사건의 실질적인 공모자임을 반증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피고인은 여전히 불구속 상태에서 관련 형사재판이 1심 단계에 머물고 있으며, 그 재판 역시 잦은 병합 요청, 관할 이전 신청, 재판부 기피 등으로 불필요하게 지연되고 있다. 반면 같은 범행에 연루된 피고인 이화영은 이미 구속된 상태에서 대법원 확정판결까지 받았다. 이는 법 앞의 평등과 형사사법의 형평 원칙에 명백히 반하는 것이다. 이제 사법부는 이재명 피고인에 대한 형사재판을 더 이상 정치적 고려나 피고인의 지위에 따라 지연시켜서는 안 된다. 불법 대북 송금은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를 정면으로 위반한 중대한 국제 범죄이며, 관련자에 대한 미국 입국 금지 등 국제적 제재도 우려되는 사안이다. 헌법 제84조가 규정한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특권은 재직 중 ‘기소’에 대해서만 예외를 인정하는 것이고, 대통령 재임 중 재판의 중단 여부는 개별 재판부가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 입장이다. 민주당이 대통령 재판 중지법 등을 본회의에서 처리하려는 것은 법치주의를 파괴하고 사법부와 3권분립을 무력화하는 위헌적 태도다. 대선 출구 조사에서 국민 여론도 압도적 다수(63.9%)가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재판은 계속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우리 법조인들은 다시 한 번 사법부가 이번 대법원 확정판결의 의미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법과 정의의 이름으로 이재명 피고인에 대한 재판을 지체 없이 엄정하게 진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5. 6. 5.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 이 재 원 담당위원 070-4519-8619(직통번호) 사무처 02-599-4434 | hanbyun.or.kr 이메일 hanbyun@hanbyun.or.kr

    2025-06-05 댓글수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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