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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비납부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

한변 일반회원 입회신청 및 회비납부


1.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은 한반도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및 법치주의 구현과 북한인권 개선을 통한 평화통일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 한변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입회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성명, 이메일 주소, 연락처를 적어주시면 저희 사무처에서 가입절차를 안내드리겠습니다. 한변 회원의 자격은 국내·외 변호사, 대학의 전임교원, 사법연수생, 법학전문대학원생, 사무처 간사 등이고, 한변을 후원하는 특별회원은 일반 시민도 가입이 가능합니다(한변 정관 제5조).

3. 회비는 CMS 납부를 원칙으로 합니다. 납부한 회비는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되며, 회비 이체에 필요한 범위에 한하여 인장 및 날인 등 권한을 위임하는데 동의하는 것으로 봅니다.

4. 회비납부 안내입니다. 회원은 회비를 납부한 때로부터 회원으로서 권리를 가집니다.

- 법조경력 10년 이하(의무복무기간은 제외): 5만원 이상
- 법조경력 10년 이상: 7만원 이상
- 특별회원: 자유

5. 입회신청서의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단체활동에 대한 정보제공, 기부금 영수증 및 보고물 발송, 회원에 대한 연락을 위해 수집하고 있고, 각 정보는 회원이 수집, 이용을 동의한 때부터 회원 탈퇴 시까지(기부금 영수증 발급 대상자의 경우 최종 기부금 영수증 발급 시까지) 사무처에서 이용, 보유합니다. 사무처는 회원들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6. 특별회원은 일반 시민도 회원가입이 가능하고, 일반회원은 한변의 목적에 찬동하고 한변의 목적달성을 위한 활동에 적극적인 관심이 있는 국내·외 변호사 등으로서, 서면으로 가입의사를 표시하여 소정의 회원가입 절차를 거친 자로 합니다. 입회 승인 후 사무처에서 입회에 대한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입회신청서 작성 링크 : https://forms.gle/fS5TEkeZ2dPEY5Kt9

월회비 납부신청서 작성 링크 : https://ap.hyosungcmsplus.co.kr/external/shorten/20230407MXYWzPyX5I

직접납부계좌 : 신한은행 140-010-514350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

회비납부관련 연락처: 02 599 4434 / 010 9964 4434
한변 사무국(헬렌 정)

 

회비를 입금하신 분들은 기부금 영수증 발급을 위해 반드시 성명과 연락처를 한변 사무국에 문자 또는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02 599 4434 / 010 9964 4434 / hanbyun@hanbyun.or.kr)

* 매월 회비납부 이체를 신청하신 분들중 회비가 3개월이상 미출금 되거나 이체관련 정보갱신이 필요한 경우 한변 사무국에서 연락드립니다

* 회비이체에 필요한 범위에 한해 인장조각이나 날인 등 권한을 위임해주신 것으로 봅니다

* 자동이체(CMS)외에 다른 납부방식이나 개인정보 기재에 관하여 문의하실 사항은 한변 사무국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한변 사무처 이메일 hanbyun@hanbyun.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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