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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보도자료

[성명서] 이화영 유죄 확정판결,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재판도 중단없이 계속되어야 한다

by 운영자1 posted Jun 05,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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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 유죄 확정판결,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재판도 중단없이 계속되어야 한다

대법원은 오늘 6월 5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한 대북송금 사건에서 피고인 이화영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이로써 쌍방울 그룹을 통해 북한에 800만 달러를 송금한 중대한 안보·형사 범죄가 최종적으로 법원에 의해 인정되었으며, 이 사건은 더 이상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사법적 사실이 되었다.

대법원이 인정한 판결 내용에 따르면, 이화영 전 부지사는 2019년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대통령의 방북 추진과 경기도 대북협력 사업 자금 마련을 위해 쌍방울 측에 북한 송금을 지시하거나 주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판결에서 해당 송금이 이재명 당시 지사의 방북 비용(300만 달러) 및 경기도 대북사업비(500만 달러)였음이 명확히 인정되었는바, 이는 이재명 지사가 이 사건의 실질적인 공모자임을 반증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피고인은 여전히 불구속 상태에서 관련 형사재판이 1심 단계에 머물고 있으며, 그 재판 역시 잦은 병합 요청, 관할 이전 신청, 재판부 기피 등으로 불필요하게 지연되고 있다. 반면 같은 범행에 연루된 피고인 이화영은 이미 구속된 상태에서 대법원 확정판결까지 받았다. 이는 법 앞의 평등과 형사사법의 형평 원칙에 명백히 반하는 것이다.

이제 사법부는 이재명 피고인에 대한 형사재판을 더 이상 정치적 고려나 피고인의 지위에 따라 지연시켜서는 안 된다. 불법 대북 송금은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를 정면으로 위반한 중대한 국제 범죄이며, 관련자에 대한 미국 입국 금지 등 국제적 제재도 우려되는 사안이다.

헌법 제84조가 규정한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특권은 재직 중 ‘기소’에 대해서만 예외를 인정하는 것이고, 대통령 재임 중 재판의 중단 여부는 개별 재판부가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 입장이다. 민주당이 대통령 재판 중지법 등을 본회의에서 처리하려는 것은 법치주의를 파괴하고 사법부와 3권분립을 무력화하는 위헌적 태도다. 대선 출구 조사에서 국민 여론도 압도적 다수(63.9%)가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재판은 계속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우리 법조인들은 다시 한 번 사법부가 이번 대법원 확정판결의 의미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법과 정의의 이름으로 이재명 피고인에 대한 재판을 지체 없이 엄정하게 진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5. 6. 5.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  이 재 원

 

담당위원 070-4519-8619(직통번호)

사무처 02-599-4434 | hanbyun.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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