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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채팅방운영내규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

단체 채팅방 운영 내규

2022. 2. 7. 제정


제1조 (목적) 이 내규는 정관과 회원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단체 채팅방의 원만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단체채팅방) 한변의 온라인 단체 채팅방은 한변 회원의 정보공유와 소통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프로필) 프로필은 ‘실명 / 소속 지회(본회, 인천회, 대구회, 부산회)’가 분명하여야 한다.

제4조 (지켜야 할 사항) 단체 채팅방에서 의사표현, 자료게시 등을 함에 있어서는 다음과 같은 점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한변의 목적에 부합하고 한변의 위상을 높이는 내용과 방식으로 할 것
② 정치적, 종교적 문제 등 회원들 사이에 다른 견해가 존재하는 사안에 대한 의사 표명 또는 자료 게시의 경우 다른 회원에게 혐오감을 주거나 감정을 자극하는 등의 폐가 되지 않도록 정중하고 교양 있는 표현과 용어를 사용할 것
③ 자신의 견해를 다른 회원에게 강요하거나 같은 표현과 주장을 되풀이하지 말 것
④ 다른 의견을 비판할 때에도 최대한 예의를 갖추고 조롱하거나 무시하는 등 비신사적인 태도를 취하지 말 것
⑤ 의견이나 주장에 대한 견해나 비판이 아닌 인신공격을 하지 말 것
⑥ 단기간에 지나치게 많은 담론과 자료를 올려 대화공간을 혼자 점거하는 폐단을 만들지 말 것
⑦ 토론이나 논쟁이 길어질 경우 관련 회원들끼리 별도의 토론방을 만들어 계속하도록 할 것
⑧ 집행위원회의 승인 없이 단체 채팅방에서의 일 등을 사유로 다른 회원을 고소, 고발하거나 하겠다고 위협하지 말 것
⑨ 집행위원회 승인 없이 단체 채팅방 전부 또는 일부를 캡쳐해 외부로 유포(자기 글 부분만 캡쳐하는 경우를 포함)하지 말 것
⑩ 원만한 채팅방 운영을 위한 관리자나 회장의 정당한 권고는 최대한 존중할 것
⑪ 기타 법령이나 사회상규에 어긋나는 행위(비방, 인신공격, 음란한 내용, 같은 내용의 반복, 저작권 위반, 광고, 언어폭력 등)를 하지 말 것

제5조 (제재, 강제처분) 제4조 각 호의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회장은 사유를 들어 해당 회원을 경고할 수 있고, 다음과 같은 제재나 강제처분을 할 수 있다.
① 경고가 2회 이상 누적되는 경우 1주일 이내의 기간 동안 퇴장
② 경고가 3회 이상 누적되는 경우 1달 이내의 기간 동안 퇴장
③ 위반의 정도가 심하거나 경고가 5회 이상 누적되는 경우, 회원에 대한 징계제명과는 별도로, 회장은 윤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채팅방에서 영구 퇴장



부칙 (2022. 2. 7.)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22. 2. 7. 부터 시행한다.


한변 사무처 이메일 hanbyun@hanbyun.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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