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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 등의 선출에 관한 규정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

임원 등의 선출에 관한 규정

2022. 2. 7. 제정
2023. 10. 16. 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반도 통일과 인권을 위한 변호사 모임”(이하, “한변”이라고 한다)의 회장, 부회장, 이사, 감사, 운영위원, 집행위원, 고문, 자문위원, 사무총장, 사무차장, 대변인 등을 선출하거나 위촉, 임명함에 있어 적용할 공정하고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회장의 선출)

제2조(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
① 회장의 임기 만료 2개월 전에 회장 선출을 위한 선거를 관리하고 집행하는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라 한다)를 구성한다.
② 선관위는 3인 이상 7인 이내의 위원(이하 “선관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③ 선관위원은 한변의 고문, 정회원 중에서 운영위원장의 제청으로 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한다.
④ 선관위에는 위원장 1인, 간사 1인을 두며, 선관위의 위원장은 선관위원 중 최연장자가 되고, 간사는 위원장이 선관위원 중에서 지명한다.
⑤ 선관위원장은 선관위를 운영관리하고 선관위를 대표한다.
⑥ 선관위원의 임기는 당해 선거업무가 끝남과 동시에 종료된다.
⑦ 회장 후보자 확정 후 후보자별로 각 1인씩 선관위원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다. 위 후보자들은 선관위원장의 제청으로 운영위원회에서 선관위원으로 선출한다.(2023. 10. 16. 본호신설)

제3조(회장 입후보 자격)
① 회장후보로 등록하고자 하는 사람은 정관에 따른 정회원으로서 입후보 등록일 현재 월 회비를 6회 이상 납부한 사람이어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사람은 회장으로 입후보할 수 없다.
1. 회장후보 등록일 현재 정당의 당적을 보유한 사람
2. 성년피후견인 또는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변호사 자격이 없는 사람

제4조(선관위의 직무)
선관위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선거에 관한 안내 및 공고
2. 입후보자 등록 업무 및 자격 심사
3. 선거인 명부 작성 및 투표자 신원 확인
4. 투표용지 작성 및 관리
5. 공정한 투표 및 개표 관리
6. 선거운동의 감독
7. 투표지의 유·무효 심사 및 판정
8. 당선자 공고
9. 각종 선거규정 위반사항에 대한 조사, 심사 및 판정
10. 기타 선거에 관련된 사항

제5조(선관위의 소집 및 의결)
① 위원장은 선거의 관리 및 집행을 위한 일정계획을 수립하고, 필요에 따라 선관위 회의를 소집한다.
② 선관위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③ 선관위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회장 선거공고 및 입후보 등록신청)
① 선관위가 구성되는 즉시 선관위원장은 차기 회장후보의 입후보 등록기간, 회장후보 자격요건, 구비서류 등 회장선출을 위한 선거공고를 한변의 카톡, 이메일, 휴대폰 문자 등의 방법으로 회원들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② 회장 입후보자는 선관위가 정한 기간 내에 서면으로 입후보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7조(회장입후보 심사 및 등록)
① 선관위는 회장 입후보 등록신청자의 자격요건 구비 여부를 심사한다.
② 선관위가 회장 입후보 등록신청자의 자격요건이 구비되었다고 판정하면 선관위원장은 즉시 회장 입후보자로 등록하고, 후보자 등록이 마감되면 후보자확정 공고를 함과 동시에 등록후보자의 현황, 선거운동 방법, 선거운동 기간 등을 한변의 카톡, 이메일, 휴대폰 문자 등의 방법으로 회원들에게 고지한다.

제8조(선거운동)
① 선관위는 회장 후보자의 소신과 능력, 자질을 평가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하여 선관위의 주관으로 회장 후보자의 연설문 등을 한변의 카톡, 이메일, 휴대폰 문자 등의 방법으로 회원들에게 고지할 수 있다.
② 회장 입후보자는 자신의 능력, 자질 및 공약사항 등을 한변의 카톡, 이메일, 휴대폰 문자 등의 방법으로 회원들에게 알릴 수 있다.
③ 선거운동기간은 후보자 확정공고일 다음날부터 총회일 전일 18:00까지로 한다.

제9조(회장의 선출)
① 선관위는 총회일에 회장 선출을 위한 투표를 관장한다.
② 총회에서 정회원은 등록된 회장후보자 중 1인에 대해 투표한다. 투표는 투표지에 의한 투표, 전자적 방법에 의한 투표, 기타 선관위가 정하는 적절한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③ 등록된 후보자가 1명일 경우 총회에서 정회원 1/5 이상의 투표와 투표한 정회원의 과반수 찬성을 얻어야 회장으로 선출된다.
④ 등록된 후보자가 없을 경우에는 정관 제10조 제3호에 따라 부회장 중에서 연장자 순으로 회장의 권한을 대행하며, 선관위원장은 즉시 차기 회장 선출을 위한 등록 공고 등 제반 절차를 다시 취하여 후임 회장을 선출하여야 한다.

제10조(보궐선거)
① 회장이 임기 중 사임 또는 유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 제10조 제3호에 따라 부회장 중에서 연장자 순으로 회장의 권한을 대행하며, 운영위원회는 지체없이 선관위를 구성하고, 회장직무대행자는 회장 선출을 위한 총회를 소집하여 본 규정의 선거절차에 의하여 후임회장을 선출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이 경우 선출된 회장의 임기는 정관 제9조 제4호에 따라 새로이 시작한다.

제11조(투표방법)
① 선관위는 투표 전에 선거인 명부와 투표자의 신원을 확인한다.
② 투표용지를 사용하는 경우 기표방법은 투표용지 후보자 성명 밑의 공란(기표란)에 “O”표로 기표하며, 전자적 방법에 의한 투표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선관위가 정하여 회원들에게 공지한다.(2023. 10. 16. 본호 개정)

제12조(개표 및 당선 공고)
① 투표가 완료되면 선관위에서는 절차에 따라 개표하여야 한다.
② 개표는 후보자들의 참관을 허용할 수 있다.
③ 선관위는 개표결과 및 당선자를 즉시 공포한다.

제13조(무효투표)
다음 각 호의 투표는 무효로 한다.
① 선관위원장의 날인이 없거나 소정의 투표용지가 아닌 경우
② 기표가 안 된 경우
③ 중복 기표된 경우
④ 기표가 불확실한 경우
⑤ 문자나 기호 등으로 표시된 경우

제14조(후보등록취소 및 당선무효)
① 선거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한 자는 후보등록이 취소되며, 만약 선거에서 당선된 후라도 당선 후 1개월 이내에 동 사실이 밝혀지면 그 후보자의 당선은 무효가 된다. 이러한 행위를 후보자 본인이 직접 하였거나 또는 제3자가 해당 후보자의 당선을 목적으로 하였거나 여하를 구분하지 않고 똑같이 후보자의 행위로 간주한다.
1. 선거운동 과정에서 회원 등에게 향응이나 금품 등을 제공하는 행위
2. 허위사실로서 특정 후보자를 비방하거나 중상하는 행위
3. 선관위에서 금지한 사항을 위반하는 행위
4. 후보 등록요건이나 기재사실 등에 허위가 발견된 경우
5. 사전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6. 기타 선관위가 정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② 선관위는 위 ①항에 의거 등록취소 또는 당선무효된 자에게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제15조(투표지 보관)
① 선거가 끝난 후의 투표지는 선관위원장과 선관위원이 봉인, 날인하여 한변에서 보관한다.
② 투표지의 보관기간은 3개월로 한다.


제3장(부회장, 이사, 감사, 운영위원, 집행위원, 고문, 자문위원의 선출과 위촉)

제16조(부회장의 선출)
① 회장을 보좌하기 위해 4인까지 부회장을 둘 수 있다.
② 부회장은 회장, 운영위원장, 운영위원이 추천한 부회장 후보자 중에서 운영위원회 에서 선출하되, 최소한 1명은 여성 또는 45세 이하의 청년회원으로 한다.

제17조(이사의 선출)
① 한변에 3명 이상의 이사(회장과 부회장 포함)를 둔다.
② 회장과 부회장이 아닌 이사는 회장, 운영위원장, 운영위원이 추천한 이사 후보자 중에서 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한다.

제18조(감사의 선출)
① 회무를 감사하기 위해 2인 이내의 감사를 둔다.
② 감사는 운영위원장이 제청한 감사 후보자 중에서 총회에서 선출한다.

제19조(운영위원의 선출)
① 직전 회장은 당연직 운영위원장이 되며, 운영위원장이 사퇴를 하거나 기타 사정으로 궐위시에는 운영위원들이 호선으로 운영위원장을 선정한다.
② 집행위원은 당연직 운영위원이 된다.
③ 당연직 운영위원 이외의 운영위원은 5인 이내로 하며, 운영위원장이 고문, 자문위원, 정회원 중에서 지명한다.
④ 운영위원장과 운영위원장이 지명한 운영위원의 임기는 후임 운영위원장이 취임할 때까지로 하고, 당연직 운영위원의 임기는 그 직책에 재직하는 동안으로 한다.

제20조(집행위원의 선출)
① 집행위원은 회장, 부회장, 사무총장, 사무차장, 대변인, 각 지부장, 각 센터장, 각 특별위원회 위원장, 각 T/F장이 되며, 집행위원은 운영위원회의 당연직 운영위원이 된다.
② 집행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책의 임기 동안으로 한다.

제21조(고문, 자문위원의 위촉)
① 한변의 운영 등을 위한 상시적인 자문에 응하여 조언할 수 있는 원로변호사를 고문으로 위촉할 수 있으며, 임기를 정하지 아니하고 위촉한다.
② 한변의 운영 등을 위한 자문에 응하여 도움을 줄 수 있는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분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으며, 임기를 정하지 아니하고 위촉한다.
③ 고문, 자문위원은 회장, 운영위원장, 운영위원, 집행위원이 추천한 사람 중에서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위촉한다.
④ 고문, 자문위원은 언제든지 사임할 수 있고, 회장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촉할 수 있다.


제4장(사무총장, 사무차장, 대변인, 센터장등의 임명)

제22조(사무총장, 사무차장의 임명)
① 한변에 1인의 사무총장을 두며, 사무총장은 회장이 추천하고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임명한다.
② 한변에 2인 이내의 사무차장, 1인의 정책실장을 둘 수 있고, 사무차장과 정책실장은 회장이 추천하고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임명한다.
제23조(대변인의 임명)
① 한변에 3인 이내의 대변인을 둔다.
② 대변인은 회장이 추천하고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임명한다.

제24조(센터장, 특별위원회의 장, T/F 팀장의 임명)
① 센터장, 특별위원회의 장은 회장이 추천하고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임명한다.
② T/F팀장은 회장이 임명한다.



부칙 (2022. 2. 7.)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22. 2. 7. 부터 시행한다.

 

한변 사무처 이메일 hanbyun@hanbyun.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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