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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사법부 독립 파괴, 반헌법적 전체주의 폭주를 규탄한다!

by 운영자1 posted May 16,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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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 독립 파괴, 반헌법적 전체주의 폭주를 규탄한다!

 

대법원이 지난 1일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2심 무죄판결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후 민주주의의 토대인 사법권의 독립을 위태롭게 하는 초유의 만행이 자행되고 있다. 민주당은 14일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판사 등에 대한 청문회를 강행했다.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것을 대선 개입으로 몰아 국회 증언대에 세우려 한 것이다. 조 대법원장 등 전원이 불출석하자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아직도 정신 못 차렸다. 탄핵시켜야 한다”고 했다. 나아가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의 선거 개입 혐의’를 수사하여 처벌하는 특검 법안도 법사위에 상정했다. 민주당·조국혁신당이 추천하는 특검과 파견 검사 20명이 최장 140일간 수사하는 내용으로, 2016년 최순실 특검과 같은 규모다. 

이미 민주당의 노골적인 탄핵 등 사법부 압박으로 서울고등법원 등은 15일로 예정됐던 선거법 파기환송심을 비롯해 대장동 재판과 위증교사 2심 재판도 모두 대선 이후로 연기했다. 그러나 대법원이 법 규정에 따라 신속한 재판을 한 것인데도 자신들에게 불리한 판결을 내렸다고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을 무더기로 탄핵하거나 국회로 불러내고 또 수사하겠다고 겁박하는 것은 확정적 범죄자가 자신을 재판한 법관을 상대로 적반하장으로 폭주하는 것과 다름없는 사법부 독립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상상하기 어려운 반헌법적 행태이다. 사법부의 독립을 보장한 헌법 103조, 합의 과정의 비공개를 정한 법원조직법 65조, 재판에 관한 국정조사의 한계를 정한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8조, 국회법 37조 등에 명백히 위반한다. 

민주당은 이날 대법관 수를 기존 14명에서 최대 100명까지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과,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도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도 상정했다. ‘민주당 편 판사’를 대거 임명해 대법원을 장악하고 사실상의 ‘4심제’를 도입해 자기들에게 유리한 판결이 나오도록 하겠다는 의도이다. 모두 대법원에 대한 보복성 법안이다. 

민주당은 또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 전체 회의에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의 구성 요건 중 ‘행위’를 삭제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선거법 위반 혐의로 지난 1일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 판결을 받은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는 법 조항 폐지로 처벌할 수 없다는 ‘면소(免訴)’ 판결을 받을 수 있다. 이 후보와 민주당이 대선에서 승리하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없으므로 이 후보의 선거법 재판 리스크는 대선 직후 사라진다. 법 앞의 평등원칙을 현저히 위반하는 이 후보를 위한 노골적인 ‘위인설법’이다. 또 판사 ‘법 왜곡’ 처벌법도 발의했다. 민주 법치국가에선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민주당의 사법부 공격에 이재명 후보가 사실상의 배후나 다를 바 없는 역할을 하고 있다. 대법원 상고심 당일엔 “중요한 것은 법도 국민의 합의인 것이고, 국민의 뜻이 가장 중요하다”고 했다. 판결에 승복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되지 않았다. 민주당의 대법관 탄핵 움직임에 대해선 “당의 판단을 존중하겠다”고 했고, “3차 내란 시도”란 표현도 썼다. 이어 9일엔 “삼권분립 체제 최후의 보루가 사법부”라면서도 “최후의 보루 총구가 우리를 향해 난사하거나 자폭한다면 고쳐야 하지 않겠나”라고도 했다. 

이 와중에 오는 26일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소집되는데, 그 사유가 황당하다. 이재명 후보에 대한 대법원의 신속한 선고가 사법부의 정치개입이라는 것이다. 1년 안에 마치도록 법에 규정한 공직선거법 사건을 2년 6개월이나 지연시켰을 때는 침묵했던 판사들이 대법원의 신속 판결은 정치 중립 위반이라고 나선 것이다. 민주당과 일부 정치 판사가 무슨 역할 분담이라도 한 것처럼 보조를 맞추어 사법부의 독립성을 ‘안’에서부터 흔들고 있다.

이성과 공정과 상식을 대변하는 사법부는 민주주의의 최후의 보루다. 민주주의 국가들이 독재로 회귀한 시작은 바로 사법부 공격이었다. 베네수엘라·헝가리·폴란드·페루 등은 법원이나 헌법재판소 구성을 정권 마음대로 바꿔 사법부를 자신들 하부 기관으로 만들었다. 히틀러의 나치독일도 의회주의의 합법을 가장하여 전체주의를 완성하였다. 민주당 내 일극체제를 완성하고 190석의 압도적 의석으로 입법·행정·사법 3권을 한 사람이 장악하는 것은 전체주의 기도와 다를 바 없는 반헌법적 폭주다. 우리 대한민국 법조인들은 3권분립과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의 책동을 규탄하며,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2025. 5. 16.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  이 재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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