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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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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과 검찰의 즉시항고 포기를 환영한다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시작된 이래 내란혐의에 대하여 수사권 없는 공수처가 수사를 하는 것이 적법한지 조야의 논란이 끊이지 않았고, 공수처가 영장 쇼핑을 하고 대통령을 무리하게 구속하려 광분하였음이 속속들이 드러나는 상황에서 공수처장의 해명이란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기이거나 꼬리자르기에 불과한 것이었기에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와 기소 과정에서 공수처와 검찰이 과연 관련 법률을 준수하고 있는지 대다수 국민들은 짙은 의구심을 품고 있었던 것이 사실이었다. 잡다한 수사기관들이 온갖 몰상식과 궤변으로 무장한 채 먼저 공을 세우기에 이성을 잃은 듯 현직 대통령을 향하여 벌떼처럼 달려드는 볼썽 사나운 모습에 선진국 대열에 들어섰다는 이 나라의 형사사법체계가 왜 이렇게 지리멸렬하고 관련 법규의 해석과 적용 행태 또한 왜 이토록 천박한 수준인지 절망하면서 수사기관은 물론, 사법부에 대해서도 총체적으로 신뢰를 잃었다고 한탄하는 국민들이 날로 증가하고 있었던 것도 엄연한 사실이었다. 이런 와중에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어제 2025. 3. 7. 대통령의 내란 혐의에 관한 수사권은 공수처에 없고 검찰도 구속기간이 만료된 이후에 구속기소하였음을 명백히 하면서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을 취소하는 결정을 하였으므로, 한변은 올곧게 관련 법규를 해석하고 적용하여 법적 정의를 구현하고 피의자의 인권을 보살핀 지귀연 부장판사의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취소 재판을 온 국민과 함께 열렬히 환영하며 구속취소 이유 또한 적극 지지하는 바이다. 다만, 형사소송법 제97조, 제410조의 ‘구속취소 결정에 대하여 검사가 즉시항고할 수 있고, 즉시항고 제기기간 내와 즉시항고의 제기가 있는 때에는 구속취소 결정의 집행은 정지된다’는 규정을 근거로 대통령이 즉시 석방될 수 없다는 일각의 주장도 있었으나, 이미 헌법재판소가 2011헌가36 결정으로 “구속집행정지결정에 대한 검사의 즉시항고를 인정하는 이 사건 법률조항은 검사의 불복을 그 피고인에 대한 구속집행을 정지할 필요가 있다는 법원의 판단보다 우선시킬 뿐만 아니라, 사실상 법원의 구속집행정지결정을 무의미하게 할 수 있는 권한을 검사에게 부여한 것이라는 점에서 헌법 제12조 제3항의 영장주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시한 바 있었고, 이와 같은 법리는 구속취소 사건에도 당연히 타당하다 할 것이어서 구속취소에 대한 즉시항고 역시 위헌이고, 따라서 검찰은 즉시항고를 제기할 수 없음이 명백하다 할 것이다. 검찰이 구속취소결정에 대한 즉시항고가 위헌임을 인정하고 즉시항고를 포기하여 윤 대통령에 대한 석방조치를 취한 것은 그나마 다행한 일이므로 한변은 이 또한 환영하는 바이다. 2025. 3. 8.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 이 재 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