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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법률신문] "법치파괴 규탄" 시국선언 나선 법조인 및 전국 교수 1004인

by 운영자02 posted May 30,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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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치파괴 규탄" 시국선언 나선 법조인 및 전국 교수 1004인

 

서하연 기자

2025-05-28 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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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직 법조인 및 전국교수들이 27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민주당의 사법부 압박을 규탄하는 내용의 시국선언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전·현직 법조인과 전국 교수 등은 27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법원 정문 앞에서 '헌법과 법치의 파괴자는 대통령이 될 수 없다'는 법치파괴 규탄 시국선언을 했다.

시국선언에 나선 이재원(67·사법연수원 16기)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은 더불어민주당의 최근 행보를 법치파괴라고 규명하며 “자유와 민주주의를 지키는 마지막 보루인 사법부와 법치주의마저 짓밟아 대한민국을 반민주 일인일당 독재 암흑 속으로 밀어 넣으려고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입만 열면 민주를 외치는 사람들이 국가 최고 권력을 한 손에 쥘 기회가 가시화되자 민주주의를 뿌리째 파괴하려는 행위를 아무 거리낌 없이 자행하기 시작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법부의 독립과 법치주의가 한 번 무너진 나라는 민주주의를 회복하기 어렵다며 헌법 정신이 질식한 나라에서는 사법부의 정의가 실현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헌법질서와 법치주의, 양심과 진리를 지푸라기보다 가볍게 짓밟아버리는 세력의 집권에 단호히 반대하고 이에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정의와 진실을 확인하고 실현하려는 것은 사법 기능을 담당하고 학문에 종사하는 법조인과 학자들의 본연의 임무이자 피할 수 없는 소명”이라며 “악을 방관하면서 오래 번성한 나라는 없다”고 강조했다.

문효남(70·11기) 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 회장은 “지금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번성하느냐 일당독재 국가로 파멸하느냐 기로에 서 있다”며 “국민들이 자유와 정의, 법치와 사법부 독립의 가치를 깊이 인식하고 이번 대선에서 올바른 판단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정교조)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석희태 교수는 “최근 빚어진 사태를 보면서 자유와 정의와 진실을 추구하기 위해 전국교수들이 모인 정교조가 추구하는 이상에 전면으로 반한다고 판단했다”며 “도둑이 판사를 재판하는 비정상적인 상태로 나라가 운영되고, 이를 주도하는 세력이 장래에 국가의 모든 권력과 부를 장악하게 될 가능성이 있는 상태에 처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야만화되어 가는 사회를 지켜내기 위해서는 행동으로 맞서야 자유민주주의를 기초로 하는 문명사회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변 명예회장인 김태훈(78·5기) 변호사는 “어제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는 민주당의 사법부 공격에 대한 입장표명이 대선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대선 이후로 미뤘다”며 발언을 시작했다. 이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대법원에 의해 범죄자로 규명되었지만, 압도적인 입법 권력으로 거꾸로 대법원 등 모든 법원을 공격하면서 거부권 행사 없는 대통령의 절대반지를 끼려고 한다”며 “6.3 대선을 앞두고 바람 앞에 촛불이 된 사법부 독립을 위해 전국의 대표적인 법조인 교수들이 전례 없는 규모로 모여 결의를 다지고 호소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좌우, 보수와 진보를 막론하고 최근 벌어지는 일련의 사법부 독립 침해 시도로부터 부디 한국의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를 지켜달라”고 호소했다.

마지막 발언에 나선 이충상(68·14기) 변호사는 직접 참여했던 1998년도 법관 시국선언을 언급하며 “당시에는 법관 300여명이 보복당할 염려 없이 이름을 공개해 선언에 참여해 엄청난 파동을 일으켰지만, 선언이 진실이고 공익을 위한 것인데도 2025년에는 법조인과 변호사 1004명 중 절반 가량이 이재명 후보의 보복이 두려워 이름 비공개로 선언에 참여했다”고 말했다. 이에 “말 뒤집기를 한 두 번 한 것이 아닌 이 후보의 ‘보복은 없다’는 말을 믿을 수 없어서 이름 비공개로도 참여하지 못한 분들이 훨씬 더 많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 후보 검사 사칭죄의 제1심 재판장으로서 정정당당하게 유죄판결했던 본인도 이 후보 보복이 두렵다”며 “1,2,3심 모두 유죄판결했는데도 이 후보가 입법권에 사법권과 행정권까지 모두 장악해 억울하게 누명썼다고 우기면 담당 법관들이 민주당 발의의 법 왜곡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두려움 자체만으로 사법부의 독립이 흔들리며, 이는 1988년보다 오히려 후퇴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국선언에 참여한 1004인의 소속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한변 관계자는 “1004인 전부 참여 의사를 실명으로 전달해왔다”며 “동참 여부를 결정할 때 실명 공개를 할지 동참 의사만 표명할지 나눠져 있어 실명 공개를 밝히신 537명은 홈페이지에 게시돼 있다”고 답했다.

이날 시국선언에는 법조인과 전국 전현직 교수 등 20여명이 자리했다.

다음은 시국선언문 전문.

 



[시국선언] 헌법과 법치의 파괴자는 대통령이 될 수 없다
- 前 대법관, 헌법재판관, 법무부장관, 검찰총장, 대한변협 협회장, 헌변, 한변 회장단 등 법조인 및 전국 교수(전·현직) 1004인 시국선언 -

 

 대법원이 지난 1일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2심 무죄판결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이후 민주주의의 토대인 사법권의 독립을 위태롭게 하는 초유의 만행이 자행되고 있다. 민주당은 14일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판사 등에 대한 청문회를 강행했다. 조 대법원장 등 전원이 불출석하자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아직도 정신 못 차렸다, 탄핵시켜야 한다”고 했다. 나아가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의 ‘선거 개입 혐의’를 수사하여 처벌하는 특검 법안도 법사위에 상정했다.

이미 민주당의 노골적인 탄핵 등 사법부 압박으로 서울고등법원 등은 15일로 예정됐던 선거법 파기환송심을 비롯한 대장동 재판과 위증교사 2심 재판도 모두 대선 이후로 연기했다. 그럼에도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을 무더기로 탄핵하거나 국회로 불러내고 또 수사하겠다고 겁박했다. 대법원이 법 규정에 따라 신속한 재판을 한 것인데도 자신들에게 불리한 판결을 내렸다고 행패를 부리는 것은 확정적 범죄자가 자신을 재판한 법관을 상대로 한 적반하장의 폭주다. 사법부의 독립을 보장한 헌법 103조, 합의 과정의 비공개를 정한 법원조직법 65조 등을 명백히 위반하는 폭거이고, 사법부 독립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상상하기 어려운 헌법 파괴다.

민주당은 대법관 수를 기존 14명에서 최대 100명까지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과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도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도 발의한 바 있다. ‘민주당 편 판사’를 대거 임명해 대법원을 장악하고 사실상의 ‘4심제’를 도입하여 자기들에게 유리한 판결만 하도록 사법제도 자체를 개조하겠다는 것이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의 구성요건 중 ‘행위’를 삭제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대로라면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 판결을 받은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를 처벌할 수 없게 된다. 법 앞의 평등원칙을 철저히 유린하는 오직 이 후보만을 위한 노골적인 ‘위인설법’이다. 민주당은 대통령 당선시 당선자에 대한 재판을 정지하고 무죄나 면소 선고 재판만 할 수 있게 하는 법안도 처리하고, 판사 길들이기용 ‘법 왜곡 처벌법’도 발의했다. 상상하기 어려운 법치 파괴다.

 

민주주의 국가들이 독재로 회귀한 시발점은 바로 사법부 공격이다. 베네수엘라·헝가리·페루 등은 법원이나 헌법재판소 구성을 정권 마음대로 바꿔 사법부를 정치권력의 하부기관으로 만들었다. 나치독일도 의회주의적 합법을 가장해 전체주의를 완성했다. 민주당을 일극체제로 만들고 190석의 압도적 의석으로 입법·행정·사법 3권을 한 사람이 장악하기 직전이다. 절대 권력은 절대적으로 부패하는 1인 독재 전체주의가 임박한 것이다. 사법부 독립은 민주주의 최후보루다. 우리 대한민국 법조인들과 전국 교수(전·현직)들은 3권분립의 헌법질서와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시도를 강력히 규탄하며, 어떤 경우에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2025. 5. 27.


<참여 법조인 및 전국 교수(전·현직)>
정기승 전 대법관, 박만호 전 대법관, 천경송 전 대법관, 김형선 전 대법관, 변재승 전 대법관, 유지담 전 대법관, 이용우 전 대법관, 배기원 전 대법관, 박재윤 전 대법관, 조재연 전 대법관, 권성 전 헌법재판관, 김효종 전 헌법재판관, 전 법무부장관 김경한, 박승서 전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함정호 전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정재헌 전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천기흥 전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신영무 전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하창우 전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김현 전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한상대 전 검찰총장, 이종순 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 명예 회장, 김태훈 한반도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 명예회장, 문효남 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 회장, 이재원 한반도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 주영은 교수(전 연세대 정경대학원장), 염돈재 교수(전 성균관대 국가전략대학원장), 이국행 교수(전북대 명예교수), 석희태 교수(전 경기대대학원장), 구상진 교수(전 서울시립대 법학대학원장), 박인환 교수(전 건국대), 최성락 교수(목포대 명예교수), 오기완 교수(충남대 명예교수), 이상문 교수(전 교통대 학장), 정상철 교수(인천대 명예교수), 전병관 교수(경희대 명예교수), 정영기 교수(아주대 명예교수), 정경희 교수(전 영산대), 박은숙 교수(전 강서대 사회복지대학원장), 김성진 교수(부산대 명예교수), 조성환 교수(전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원장), 김승욱 교수(중앙대 명예교수), 나승일 교수(서울대), 강규형 교수(명지대), 최원목 교수(이화여대 법학대학원), 강병호 교수(배재대), 조영탁 교수(광주대), 백화진 교수(경성대), 이지용 교수(계명대), 박진기 교수(세종대), 윤승규 교수(고려대), 박동순 교수(연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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