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위' 뺀 허위사실 공표죄, 헌재 결정 '상충'…한변 "노골적 위인설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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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25.05.16 오후 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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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5.05.16 오후 21:16
[앵커]
이재명 민주당 후보가 대법원에서 유죄취지 파기환송 판결을 받은 허위사실 공표죄를 아예 없애려고 민주당이 법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앞서 다른 사건에 대해 이 조항이 합헌이라고 만장일치로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그런데도 민주당이 왜 문제를 삼는건지, 한지은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리포트]
이틀 전, 민주당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국회 법사위에서 통과시켰습니다.
허위사실 공표 처벌을 규정한 250조1항 중 행위에 대한 거짓말은 처벌하지 않도록 ‘행위’를 삭제하는 겁니다.
민주당은 개념이 불분명해서 자의적 수사가 가능하다고 주장합니다.
박희승 / 더불어민주당 법사위원 (그제)
"허위사실 공표죄가 정치의 사법화를 이끄는 가장 대표적인 독소조항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정반대로 판단했습니다.
헌법소원에서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 감정을 가진 사람이라면 어떠한 행위가 금지되는지 충분히 알 수 있다”며 만장일치로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유남석 / 당시 헌법재판소장 (2021년 2월)
“후보자가 자신의 행위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것을 처벌하는 공직선거법 조항은 선거운동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습니다."
법조계에서는 한 사람을 위한 법 개정이란 지적도 나옵니다.
이창현 /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재명 후보가) 유죄 확정이 날 게 충분히 예상이 되고, 뭐 100% 예상이 되는 상태에서 규정을 바꾼다는 것은 명백히 위인설법이죠."
보수성향의 한반도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은 성명을 내고 "노골적 위인설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TV조선 한지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