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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파이낸셜 뉴스] "국회서 탄핵할 때는 내란죄, 헌재 심판서는 내란죄 빼나" 한변의 일침

by 운영자02 posted Apr 25,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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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국회서 탄핵할 때는 내란죄, 헌재 심판서는 내란죄 빼나" 한변의 일침

 

김학재 기자   입력 2025.01.07 05:00   수정 2025.01.07 05:00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내란 혐의로 국회 가결"
"당연히 내란 혐의가 헌재 심리 중심 쟁점"
"헌재, 소추된 탄핵사유 임의로 조정 권한 없어"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정식 변론(14일)을 약 일주일 앞두고 본격적인 재판 준비에 박차를 가한다.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6일 재판관 회의를 개최한다. 지난 1일 조한창·정계선 헌법재판관이 임기를 시작해 8인 체제가 된 이후 처음 열리는 회의다. 사진은 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정식 변론(14일)을 약 일주일 앞두고 본격적인 재판 준비에 박차를 가한다.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6일 재판관 회의를 개최한다. 지난 1일 조한창·정계선 헌법재판관이 임기를 시작해 8인 체제가 된 이후 처음 열리는 회의다. 사진은 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야당 중심의 국회 탄핵소추단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철회해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보수성향 변호사단체인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은 "탄핵사유 중 내란죄 부분을 철회하려면 국회 재의결이 필요하고, 재의결이 없다면 탄핵사건은 즉시 각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변은 6일 입장문을 통해 "국회 다수의석을 장악한 특정 정치세력이 국회에서 탄액소추안을 통과시킬 때는 내란죄를 전면에 내세웠다"면서 "이후 헌법재판소에서 심판절차를 진행할 때에는 내란죄 혐의를 빼서 내란죄를 내세운 탄핵에 대한 국민의 공감대 부족상황을 호도하려 한다"고 지적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재판을 의식한 듯, 한변은 "탄핵결정보다 먼저 특정인의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사법리스크를 피하려는 정치적 공작의 도구로 탄핵소추 절차를 악용하고자 염치불구하고 강행하는 꼼수"라고 강조했다.

한변은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내란죄' 혐의를 핵심근거로 국회에서 가결됐다"면서 "이는 당연히 헌법재판소 심리의 출발점이자 중심 쟁점이 되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주요 탄핵소추 사유는 국회의 의결로 확정되며 헌법재판소의 심판 범위를 결정하는 핵심 요소"라면서 "이를 철회하거나 변경하는 것을 함부로 허용하게 되면 헌법재판소가 탄핵소추 제도의 정당성을 스스로 훼손하는 반헌법적 자해행위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국회 소추인단에서 국회가 의결한 탄핵소추안의 탄핵사유, 특히 핵심사유를 자의적으로 빼거나 넣을 권한이 없음을 분명히 한 한변은 "헌법재판소도 국회에서 의결한 탄핵사유의 위헌 위법 여부만 판단할 수 있을 뿐, 소추된 탄핵사유를 임의로 늘이거나 줄일 권한은 없다"고 지적했다.

한변은 "탄핵심판의 대상은 국회에서 의결로 확정된 탄핵소추안에 포함된 탄핵사유"라면서 "탄핵사유를 빼거나 넣으려면 새로운 탄핵의결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 탄핵사유를 정치적 편의에 따라 마음대로 가감할 수 없음을 주장했다.

한변은 "그간 '내란수괴'를 처단하려면 탄핵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던 사람들이 이제와서 핵심 사유를 철회하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고 국민주권과 헌법가치를 농락하는 것"이라면서 "이런 정략적인 탄핵절차의 악용을 기획하고 강행한 책임자들에겐 반드시 정치적,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압박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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