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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조선일보]"대법원 파기환송 결정, 李 당선 후 재판 가능하다고 생각한 듯"(2025.5.13.)

by 운영자02 posted May 30,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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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파기환송 결정, 李 당선 후 재판 가능하다고 생각한 듯"

 

김은경 기자

입력 2025.05.12. 18:36업데이트 2025.05.13. 09:5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6·3 대선 이후로 미뤄진 이 후보의 형사재판이 중단되는지를 놓고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대법원이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것은 대선 이후에도 이 후보 재판을 계속 진행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것으로 보인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12일 경기 화성시 동탄센트럴파크에서 열린 집중유세에서 시민들을 향해 손을 들어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남강호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12일 경기 화성시 동탄센트럴파크에서 열린 집중유세에서 시민들을 향해 손을 들어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남강호기자

장영수 고려대 로스쿨 교수는 12일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이 주최한 ‘헌법 제84조와 형사재판의 계속’ 세미나에서 “헌법 84조는 재판을 중지하는 것과 계속하는 것 두 가지 해석이 모두 가능하지만 결국 법원의 유권해석으로 정리될 대상”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헌법 84조는 현직 대통령은 내란·외환죄를 제외하고는 형사 소추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두고 “소추는 검찰 기소까지만 해당한다”는 입장과 “소추에 재판도 포함된다”는 해석이 맞서고 있다. 장 교수 주장은 이런 문제를 잘 아는 대법원이 이 후보 당선 이후에도 재판을 계속할 수 있는지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파기환송 판결을 했을 리 없다는 취지다.

토론에 나선 대법원 재판연구관 출신 이충상 변호사는 “법제처의 헌법 주석서는 헌법 84조의 ‘소추’는 ‘기소’만을 의미한다고 명확하게 해설하고 있다”며,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규정한 헌법 68조 2항을 봐도 대통령 당선 이후 형사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인식 변호사는 “헌법 84조의 ‘소추’의 의미가 불분명하다면 하위 법률에서라도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우 변호사는 “예를 들어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입후보는 허용하되 이미 진행된 사건의 재판은 정지되지 않는다는 입법을 통해, 유권자들이 종합적으로 더 바람직한 후보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이날 세미나에선 민주당이 추진하는 ‘대통령 재판 중지법’이 적법한지에 관한 논의도 이뤄졌다. 민주당은 대통령 당선자가 기존에 받고 있던 재판을 중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해 본회의 부의를 의결했다. 이 변호사는 “헌법 84조의 불소추특권은 헌법상 ‘평등 원칙’의 예외 조항”이라며 “대통령 재직 중 재판을 받지 않는 특권을 추가로 입법하면 헌법상 법 앞의 평등 원칙 위반으로 위헌 소지가 크다”고 했다.

장 교수도 “대통령 당선자가 이미 받고 있던 재판을 중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헌법소원으로 다툴 수 있다”고 했다. 형사 사건 피고인으로 재판을 받는 등 문제가 있는 사람이 대통령직을 이어가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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