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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보도자료

[보도자료(성명서)]서울중앙지법은 김동현 판사의 영장전담 보직을 즉각 해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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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중앙지법 김동현 판사는 17일 채널A 기자의 강요미수 의혹사건 당사자인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판사는 '피의자가 특정한 취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검찰 고위직과 연결하여 피해자를 협박하려 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자료들이 있다'면서, '이러한 혐의 사실은 매우 중대한 사안임에도 피의자와 관련자들은 광범위하게 증거를 인멸하여 수사를 방해하였고, 향후 계속적으로 증거를 인멸할 우려도 높고, 나아가 실체적 진실 발견 및 언론과 검찰의 신뢰 회복을 위해서라도 현 단계에서 피의자에 대한 구속 수사는 불가피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우선 김 판사가 '강요 미수를 의심할 만한 상당한 자료들이 있다'면서도 '증거 인멸'을 내세우는 것은 이미 혐의를 인정할 자료가 확보되어 있다면서도 증거인멸을 구속사유로 드는 것이어서 모순이라 아니할 수 없다.

 

   또 김 판사는 불구속 수사라는 형사소송법상의 대원칙을 걷어차고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하여ᆢ 구속수사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신라젠 로비 의혹은 현 정권 실세 등이 깊이 관여된 것으로 보이는 사건으로서 진상규명을 위하여 언론의 자유로운 취재가 무엇보다 필요한 사안이다. 김 판사가 수사기관을 대변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법관의 직분을 몰각한 부끄러운 일이라 아니할 수 없다.

 

나아가 김 판사는 '언론과 검찰의 신뢰 회복을 위하여 구속 수사가 불가피하다'고 영장 발부이유를 밝힘으로써 법적 구속사유에 정치적 판단이란 오물을 개입시키는 위법한 판단을 거침없이 하고 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정치적 판단이나 수사기관을 대변하는 사유를 영장발부 사유로 삼은 김동현 판사는 영장 전담판사로서의 엄중한 자격에 한참이나 못 미친다고 판단하며, 그가 영장전담 업무를 계속할 경우 언론의 자유 등 국민의 기본권 침해는 물론 사법의 정치화를 가져와 삼권분립과 법치주의라는 헌법적 가치를 크게 훼손할 것이 명약관화하므로, 서울중앙지법원장 등 인사권자에게 조속히 그를 영장전담 보직에서 해임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2020. 7. 20.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

회장 김 태 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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