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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보도자료

[보도자료] 한변, 외교부의 '윤미향 면담' 기록 비공개 결정에 대해 취소소송 제기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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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는 한변의 지난 515일자 2015년 윤미향 면담 기록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그 답변시한을 넘겨 1차례 연기하더니 오늘(11) 1211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정보공개법) 9조 제1항 제2호 관련 사항으로 비공개한다고 단 2줄의 답변을 해왔다.

 

그러나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2호는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비공개 대상 정보로 규정하고 있으나,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는 여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더욱이 국가 간 협의도 아닌 외교부와 시민단체인 정대협 내지 정의연과의 면담 내용이 이 비공개 대상 정보가 될 수 없음은 너무나도 당연하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이용수 할머니는 지난 57일 기자회견 등에서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정의연의 전신)에 대해서 “30년간 이용만 당했고, 2015년 한·일 합의 당시 10억엔이 일본에서 들어오는 걸 윤미향만 알고 있었다"고 폭로했다. 윤 전 대표가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의 주요 내용에 대한 외교부의 사전 설명을 듣고도 피해자들에게 알려주지 않았다는 것이다.

 

지금 국민은 윤미향이 2015년 당시 위안부 합의 내용을 알고 있었는지, 윤미향의 당시 의견이 합의에 반영되었는지 여부에 대해 헌법상 알 권리가 있다. 정보공개법 제3조에 의하면 공공기관이 보유 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더욱이 문재인 정부는 출범 초 전 정부의 위안부 합의에 외교 적폐1낙인을 찍고 폐기하면서 피해자 의견이 가장 중요하다고 수차례 강조한 바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교부가 ‘2015년 윤미향 면담관련 정보의 비공개 결정한 것은 국민의 헌법상의 알 권리를 중대학 침해하고 의혹을 증폭시키는 위법·부당한 처분이므로, 한변은 즉시 정보공개법 제20조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이 비공개 결정의 취소를 구할 것이다.

 

2020. 6. 11.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

회장 김 태 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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