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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보도자료

[성명서] 상식과 정의를 회복시킨 대법원 판결에 따라 이재명은 즉각 후보직에서 사퇴하라

by 운영자1 posted May 01,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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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식과 정의를 회복시킨 대법원 판결에 따라 이재명은 즉각 후보직에서 사퇴하라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항소심은 이재명에게 면죄부를 주기 위해, 확대한 사진은 조작이라 할 수 있고 이에 관한 이재명의 발언은 김문기와 골프친 사실을 부인한 게 아니라거나, 국토부의 협박이 있었다고 거짓말한 것도 의견표명에 해당한다거나 하는 요설(妖說)과 궤변으로 억지 무죄판결을 선고한 바 있었으나, 오늘 대법원 판결은 항소심 판결에 점철된 몰상식과 비루함을 꾸짖고 증거와 법리에 부합하는 정의로운 판단을 내렸으므로, 한변은 온 국민과 더불어 오늘의 대법원 판결을 진심으로 환영하는 바이다. 

대법원은 유권자들에게 이재명이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지는 사진조작 발언은 허위사실공표에 해당하고, 백현동 개발사업자에게 특혜를 주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상태에서 국토부로부터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는 협박을 받아 용도변경을 해주었다는 발언 또한 구체적 사실을 포함하는 진술로서 사실의 공표이지 단순히 과장된 표현이거나 의견표명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고 명쾌하게 판시하였다. 

그렇다면 이재명과 민주당은 대법원의 판결취지에 순응하여 국민에 사죄하고 후보를 사퇴하여 대통령 선거를 자격있는 후보를 내세워 정상화함이 마땅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뜻이 가장 중요하다고 법치와 3권분립의 헌법정신을 부정하는 선동을 하거나 대법원 판결을 사법쿠데타 운운하는 매우 위험한 발언을 스스럼없이 하고 있다. 입만 열면 내란종식을 말하는 사람들이 정작 국가변란의 저의를 드러내고 있다 할 것이다.

한편으로는 파기환송심이 언제 끝날지 모르고 또다시 상고심이 시작되어도 재판을 끌면서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이재명이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되고 당선되고 나면 모든 재판이 중지되거나 무효화된다고 오도하는 사람들도 출몰하고 있다. 이 문제에 관해서는 법제처 헌법주석서의 "헌법 제84조에서 말하는 '형사상의 소추'는 기소를 의미한다.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죄를 범한 경우에는 재직 중에 기소되어 법원의 재판을 받지 않는다는 의미이다."라는 분명한 해설이 있을 뿐만 아니라, 헌법재판소도 해당 조항에 관하여 "그 규정에 의하여 부여되는 대통령의 형사상 특권은 문언 그대로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하는' 것에 그칠 뿐, 대통령에게 일반국민들과는 다른 그 이상의 형사상 특권을 부여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서는 안 될 것이다"고 판시한 바도 있다(헌재 1995.1.20. 선고 94헌마246 전원재판부).

헌법 제84조의 정신은 이미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자를 위한 도피처를 만들어주려는 것이 아니고 정쟁 끝에 대통령을 상대로 고소나 고발을 남발하여 대통령이 정상적인 직무수행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사실상 우회적인 탄핵의 수단으로 형사사법절차가 남용되는 것을 막아 국정운영의 공백을 예방하자는데 있는 것이다. 한변은 궤변과 선동으로부터 자유대한민국의 헌정질서를 보호하고 유권자들의 바른 판단을 지키기 위하여  5월 12일 헌법 제84조의 해석에 관한 세미나를 여는 것을 포함하여 이번 대통령 선거가 공정하고 합법적으로 시행되어 거짓말로 국민을 속이는 범죄자가 아닌 자격있는 유능하고 애국적인 정치인이 선출될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2025. 5. 1.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  이 재 원

 

담당위원 070-4519-8619(직통번호)

사무처 02-599-4434 | hanbyun.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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