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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의 견 서
사 건 대법원 전원합의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고합660, 2심 서울고등법원 2024노3692) 피 고 인 이재명 제 출 인 1. 사단법인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 2. 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모임
위 사건에 관하여 제출인들은 다음과 같이 의견을 개진합니다.
다 음
한변은 지난 3월 27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하여, 항소심이 1심 판결을 완전히 뒤집고 무죄를 선고한 사건과 관련하여,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요설로 법리를 창시하여 억지 무죄를 선고한 법원을 비판한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헌변은 같은 날 “대다수 법조인들을 포함하여 국민들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궤변과 요설을 동원한 이른바 짜맞추기식 기교사법을 통해 억지 무죄를 선고한 것으로, 사법부 역사상 전무후무한 파렴치한 쓰레기 판결로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통해 강하게 항소심 판결을 비판한 바 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의 위 무죄 판결은 주요 증거를 일반적 사전적 의미와는 다르게 ‘조작’이라고 무리하게 규정하여, 피고인의 발언이 사진 조작을 언급한 것일 뿐 골프를 함께 친 것과는 무관한 발언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이는 억지로 이유를 꿰맞춘 궤변에 불과하여 아무런 설득력이 전혀 없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성남시의 문건 어디에도 국토교통부로부터 압박을 받았음을 인정할 내용이 없었고, 성남시 및 국토부 공무원 20여 명도 "협박은 없었다"고 일관되게 증언하였음에도, 항소심은 국토교통부로부터 다각도로 압박받는 상황이 있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이는 무죄를 선고하기 위하여 허위 사실을 인정하여 이를 설시한 것에 불과하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울러, ‘용도지역 변경을 요청한 국토교통부가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는 구체적 발언을 단순한 의견 표명으로는 도저히 볼 수 없다는 점, 표현 내용이 증거에 의해 증명 가능한 경우 이를 사실로 본다는 다수의 대법원 판례에도 명백히 반하는 점, 용도 상향 결정권자인 성남시장이 자신의 판단이나 개인적 목적을 위해 용도 변경을 하였음에도 ‘협박을 받아서 그렇게 했다’고 거짓말을 한 부분은, 발언이 행위에 대한 것임이 분명할 뿐 아니라, 공직선거법이 피의자가 한 행위에 대한 거짓말만 처벌한다는 항소심의 설시는,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 위해 무리한 법리를 꾸며 낸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점 등을 종합할 때, 해당 판결문은 요설과 궤변으로 가득 차 있다고 다시 한번 비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대법원에서 이와 같은 항소심의 이재명에 대표에 대한 짜맞춤형 판단을 즉시 바로잡지 않는다면, 우리나라는 추잡한 거짓말 천국이 될 것이며, 법과 사법부 역시 조롱거리가 될 것임을 엄중히 지적하고자 합니다.
현재 대법원은 위 사건에 대해 공직선거법의 취지에 맞게 신속히 심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라를 혼란과 미망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자면 대법원에서 대통령 선거 후보 등록일 전에 파기자판을 통해 위 판결을 바로잡는 것이 마땅하다고 사료됩니다. 대법원이 파기자판을 할 수 있고 해야만 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이 사건은 소송기록과 1심 및 2심에서 조사된 증거만으로 판결하기에 충분합니다. 1심과 2심이 합계 9개월 이내에 심리와 선고를 하였어야 할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30개월이나 소요된 점을 고려할 때, 더 이상 사실심리를 할 필요가 없으며, 고등법원으로 환송할 사안이 아닙니다.
둘째, 파기자판의 양형 사례가 없다는 일부 주장은 사실과 다릅니다. 항소심 판결 중 폭행죄에 관한 공소기각 부분을 파기하고 유죄로 판단하면서 형의 선고유예를 한 대법원 1988. 3. 8. 선고 85도2528 판결을 비롯하여, 다수의 파기자판 사례(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6도2621 판결, 대법원 1976. 3. 23. 선고 75도3312 판결 등)가 존재합니다. 또한 일본 최고재판소에서도 여러 파기자판 양형 사례가 있습니다(전원합의체 1972년 12월 20일 판결 최고재판소 판례집 26권 10호 631쪽 이하, 1982년 6월 24일 판결 최고재판소 판례집 36권 5호 646쪽 이하 등).
셋째, 당선이 유력한 대선 후보의 피선거권 박탈 여부와 직결되는 중대한 사안을 대법원에서 파기환송하여 하급심 판사 3명에게 다시 맡기는 것은 사안의 중대성과 신속성을 외면한 눈치보기식 행위가 될 것입니다. 헌법이 명시한 '최고법원'으로서,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대법관 12인이 직접 판단하는 것이 당연하고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대법원 소부에서도 양형을 직접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 정도로 중대한 사안인 만큼, 이를 하급심에 넘겨 시일을 보내게 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됩니다.
넷째, 파기환송할 경우 판결 확정이 지연되어, 여러 달 동안 양 진영 간 대립과 갈등이 극심해질 것입니다. 또한 만일 피고인이 대통령으로 당선될 경우, 대통령 불소추특권과 관련하여 재판 진행 여부를 두고 큰 논란이 발생할 수 있으며, 다수 의석을 점유한 민주당이 개별사건 법률(Einzelfallgesetz)을 제정하여 재판을 중단시킬 개연성도 충분히 존재합니다. 헌법재판소는 개별사건 법률을 강하게 위헌으로 추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임명하는 헌재 소장 및 헌법재판관 주도로 이를 합헌으로 결정할 위험성도 상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상의 검토 사유를 감안하여 귀원은 이 사건을 파기환송이 아니라 파기자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아울러 피고인의 죄질과 범정을 비롯하여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고제도 등에 끼친 해악을 고려할 때 1심 판결(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하는 것이 지극히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대법원의 신속하고도 엄정한 파기자판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참고자료
2025. 4. 29.
1. 사단법인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 회장 이재원 (인) 2. 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모임 회장 문효남 (인)
대법원 전원합의체 귀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