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 변호사 단체인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은 16일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2심 무죄판결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이후 사법권의 독립을 위태롭게 하는 초유의 만행이 자행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변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190석의 압도적 의석으로 입법·행정·사법 3권을 한 사람이 장악하는 은 전체주의 기도와 다를 바 없는 반헌법적 폭주“라고 했다.
◇ “대법원장 청문회·탄핵 겁박…반헌법적”
한변은 민주당이 지난 14일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판사 등에 대한 청문회를 강행한 데 대해 “대법원이 이 후보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것을 대선 개입으로 몰아 국회 증언대에 세우려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 대법원장 등 전원이 불출석하자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아직도 정신 못 차렸다. 탄핵시켜야 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한변은 “대법원이 법 규정에 따라 신속한 재판을 한 것인데도 자신들에게 불리한 판결을 내렸다고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을 무더기로 탄핵하거나 국회로 불러내고 또 수사하겠다고 겁박했다”라며 “확정적 범죄자가 자신을 재판한 법관을 상대로 적반하장으로 폭주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했다. 이어 “사법부 독립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상상하기 어려운 반헌법적 행태이자, 사법부의 독립을 보장한 헌법에 명백히 위반된다”고 했다. 헌법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재판한다’고 규정돼 있다.
◇“李 한사람만을 위한 ‘위인설법’ 강행"
한변은 민주당이 대법관 수를 기존 14명에서 최대 100명까지 늘리는 ‘대법관 증원’과 대법원 판결에도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는 ‘재판소원 도입’ 등의 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도 “대법원에 대한 보복성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한변은 “‘민주당 편 판사’를 대거 임명해 대법원을 장악하고 사실상 ‘4심제’를 도입해 자기들에게 유리한 판결이 나오도록 하겠다는 의도”라고 했다.
한변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 구성 요건 중 ‘행위’를 삭제하는 개정안을 민주당이 통과시킨 데 대해서도 “법 앞의 평등원칙을 현저히 위반하는 이 후보를 위한 노골적인 ‘위인설법’(爲人設法·특정인을 위한 입법)”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