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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뉴데일리] 한변 "우원식,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요청 거부는 위법"

by 운영자02 posted Apr 25,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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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데일리

 

 

한변 "우원식,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요청 거부는 위법"

 

  • 이지성 기자     입력 2025-04-09 16:46      수정 2025-04-09 16:46  
  •  

"인사청문회법 정면 위반 … 직무유기 해당"

"국회의장, 요청안 제출 시 즉시 본회의 보고해야"

 

  • ▲ 우원식 국회의장. ⓒ이종현 기자
    ▲ 우원식 국회의장. ⓒ이종현 기자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은 9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가 대통령 몫으로 지명한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해 인사청문회 절차를 거부하겠다고 밝힌 우원식 국회의장을 비판했다.

     

    이재원 한변 회장은 이날 성명서에서 "한 대행이 대통령 몫인 헌법재판관 후보자 2명을 지명하자 우 의장은 인사청문회 절차를 거부한다고 밝혔다"며 "우 의장의 이러한 행위는 인사청문회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고 직무유기 범죄에도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인사청문회법은 인사청문요청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인사청문특별위원회가 구성된 것으로 간주하고 국회의장은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 일부를 선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국회의장은 요청안이 제출된 때 즉시 본회의에 보고하고 위원회에 회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회의장이 이러한 명백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은 당연히 직무유기의 구성 요건에 해당한다"며 "인사청문회법은 국회의장에게 어떠한 다른 판단을 할 권한이나 재량을 주고 있지 않다. 권한대행의 요청이 위헌, 위법이라면 헌법재판소에서 다퉈야 할 문제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이 회장은 "나아가 접수를 거부하더라도 제출의 효과는 발생하므로 우 의장의 이런 몽니는 아무런 효력도 없을 것"이라며 "접수를 하든 않든 국회에 인사청문요청 서류를 보내면 제출이 된 것이므로 대통령 권한대행은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30일 이내에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게 된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헌재 탄핵 심판이 계속 중에 있는 등 헌재의 결원사태가 반복되어 헌재 결정이 지연될 경우 대선 관리, 필수 추경 준비, 통상 현안 대응 등에 심대한 차질이 불가피하며 국론분열도 다시 격화될 우려가 크다는 권한대행의 판단은 지극히 상식적이고 합리적"이라며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후보 지명 행위는 마땅히 행사하여야 할 헌법합치적 권한 행사"라고 했다.

 

이 회장은 또 "민주당은 수십 건의 탄핵을 강행하면서 탄핵 제도의 내재적 한계나 헌법적 자제를 전혀 아랑곳하지 않았다"며 "우 의장은 이러한 민주당의 충실한 수족이자 하수인이었다. 그러한 자가 한 권한대행에게 헌법적 자제를 요청하다니 만인의 웃음거리가 아니겠는가"라고 비판했다.

 

우 의장은 전날 한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으로 이완규·함상훈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하자 "한 대행은 사과부터 하고 지명을 철회하라"며 "국회는 인사청문회 요청을 접수하지 않겠다. 국회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다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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