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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조선일보] 한변, 이재명 2심 무죄에 "상식 안맞는 요설로 법리 창시"

by 운영자02 posted Apr 25,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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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한변, 이재명 2심 무죄에 "상식 안맞는 요설로 법리 창시"

 

김나영 기자

입력 2025.03.27. 11:05업데이트 2025.03.2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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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청사를 떠나고 있다./뉴스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청사를 떠나고 있다./뉴스1

보수 성향인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2심 결과에 대해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요설로 법리를 창시했다”고 27일 비판했다.

전날 서울고법 형사6-2부(재판장 최은정)는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에서 1심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 대표는 지난 대선 기간 성남시장 시절 대장동 개발 실무자인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알았으면서 몰랐다고 말하고, 국정감사에 출석해 “국토교통부 협박으로 백현동 개발 부지 용도를 4단계 상향 조정했다”고 거짓말했다는 혐의 등을 받았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이 같은 발언이 모두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봤다.

한변은 이 대표의 ‘김문기 골프’ 발언과 관련해 “김문기를 모르는 사람이라고 거짓말해 궁극적으로는 대장동 사건과 자신이 무관하다는 것을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믿게 하려는 데 있었다고 보는 게 지극히 상식적”이라고 했다. 이어 “항소심이 사진이 조작되었다고 섣불리 규정하고 이재명의 발언이 같이 골프 친 것과는 무관한 발언을 한 것처럼 판단한 것은 억지로 이유를 꿰맞춘 궤변”이라고 했다. 앞서 재판부가 이 대표와 김씨가 호주 출장 중 함께 찍은 사진이 “원본 일부를 떼어내 조작됐다”고 판단한 점을 꼬집은 것이다.

 

1심에선 유죄로 인정됐던 ‘백현동 발언’을 2심 재판부가 “의견 표명에 해당한다”고 본 것에 대해서도 한변은 “‘용도지역 변경을 요청한 국토교통부가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는 구체적인 발언이 어떻게 느닷없이 의견표명이 될 수가 있는가”라고 했다. 이어 “공직선거법상의 허위사실공표죄는 선거인의 공정한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광범위한 사항이 공표의 대상에 포함된다”며 “피의자가 한 행위에 대한 거짓말만 처벌한다는 항소심의 설시도 몰상식한 법리를 황급히 창시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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