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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국방부는 군기강 문란자인 해병대 수사단장을 항명죄로 엄중히 처벌하고 군기강 확립대책을 수립하며, 민주당은 특검 논의를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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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군기강 문란자인 해병대 수사단장을 항명죄로 엄중히 처벌하고 군기강 확립대책을 수립하며,

민주당은 특검 논의를 중단하라.

 

지난 7월 19일 수해 실종자 수색작전 중 사망한 채모 상병 사망사건을 수사한 해병대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이하 ‘박 대령’)은 해병대 1사단장을 비롯한 지휘부 8명에 대하여 과실치사 혐의로 경찰에 이첩하겠다고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 결재도 받았으나 그 다음 날 국방부장관은 해병대사령관에게 장관 귀국시까지 경찰에 이첩하지 말라고 지시하였고, 또한 해병대 사령관은 수사단장에게  이와 같은 ‘이첩 보류 지시’를 하달하였다. 그러나 박 대령은 이를 무시하고 이첩을 강행하였고, 이에 해병대사령관은 박 대령을 군기강 문란자로 보직해임하였고, 국방부 검찰단에서 항명죄 등으로 입건하여 현재 수사 중에 있다. 이에 대해 박 대령은 청와대의 외압이 있었고, 경찰 이첩 보류지시를 들은 바 없으며, 이첩 보류 지시는 불법적인 명령으로 복종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면서 국방부 검찰단장 등을 공수처에 고발한 상태이다. 

이 사건이 이렇게 부풀려진 것은 실제 사실을 확인하기보다는 일부 언론의 ‘청와대 외압이 있었다’, ‘국방부 관계자들로부터 혐의자·혐의 내용 등을 빼라는 등의 압력을 받았다’, ‘해병대 사령관이 직무실에서 휴대폰을 보며 혐의는 다 빼라는 차관이 보낸 문자를 읽어주었다’, ‘박 대령은 해병대 사령관으로부터 이첩 보류 지시를 받은 바 없다’, ‘장관 및 해병대사령관은 수사에 관여할 수 없다’라는 박 대령의 확인되지 않은 주장을 마치 진실인 것처럼 왜곡 보도함으로써  마치 박 대령이 상급자들로 부당한 압력을 받은 것처럼 연일 보도되었기 때문이다.

이 사건의 최대 쟁점은 ▲ 국방부 장관과 해병대사령관은 수사단장을 지휘할 수 있는지 여부 ▲박 대령이 ‘이첩 보류’를 지시한 명시(明示)적 명령을 하달받았는지 ▲해병대 사단장 등 특정인을 수사 선상에서 빼라는 외압이 있었는지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의 ‘이첩 보류’ 지시가 정당한 명령이었는지 여부 등이다. 이런 주장들은 국방부 검찰단의 수사에 의해 아무런 근거가 없다는 것이 밝혀졌다. 

4. 첫째로,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제5조 제2항에 “국방부장관은 군사경찰 직무의 최고 지휘자ㆍ감독자”이며, 제5조 제3항에 “군사경찰부대가 설치되어 있는 부대의 장은 소관 군사경찰 직무를 관장하고 소속 군사경찰을 지휘ㆍ감독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어 국방부장관과 해병대사령관은 수사단장에 대한 적법한 지휘감독권자이다. 둘째로, 박 대령은 국방부장관이 결재한 이후에 “명령 내용이 보류로 바뀌었더라도 서면 등 공식 경로로 바뀐 명령을 전달받은 바 없다”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보고 받은 다음날 오후 일정 보고‧점검 과정에서 초급간부들이 정신적으로 힘들어할 수 있다는 보고를 받은 후 전날 의문을 제기했던 내용들에 대해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경찰 이첩을 보류토록 지시하였으며, 명령은 서면 뿐만 아니라 ‘구두’로도 명령을 발령할 수 있다. “구두 명령도 명령”이다. 셋째로, 특정인을 수사 선상에서 빼라는 외압이 있었다라는 주장에 대해 구속영장청구서에 의하면 국방부 차관이 문자로 특정인을 빼라고 지시한 문자가 없으며, 또한 국방부 법무관리관이 박대령에게 5번의 통화 내역은 있었지만 특정인을 빼라고 말한 사실이 없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넷째로, 해병대 부사령관은 2023. 7. 31. 16:00경에 개최된 참모회의에서  ‘이첩 보류’ 지시를 박 대령에게 전달하였다. 박 대령은 군사경찰직무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군사경찰부대가 설치되어 있는 부대의 장은 수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군사경찰이 수사에 따른 직무를 수행할 때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사건은 군사법원법 제2조 제2항에 따라 민간 관할로 명백히 규정하고 있는 사건으로 해병대는 수사권한이 없고 내사에 불과하며, 이첩시기 보류는 수사와 관련없는 사항으로 해병대사령관의 ‘이첩 보류 지시’는 정당한 명령이다. 

5. 대통령과 국방부장관 등은 국군을 통수하고 지휘ㆍ감독하여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책무를 수행해야 하고, 그 책무의 수행을 위해서는 국군이 통일성, 단결성을 이루어 조직적이고도 강한 힘을 가져야 한다. 이러한 이유로 국군은 계급제도를 바탕으로 한 엄격한 상명하복관계를 기초로 하고 있다. 군조직에서 상관의 명령에 불복하는 행위는 군의 임무수행을 불가능하게 하고, 궁극적으로 군의 존립 자체에 중대한 위협이 될 수 있으므로, 상관의 명령에 대한 복종의무는 군의 헌법적 임무의 달성을 위한 것으로 군 내부에서 무엇보다도 강조되어야 한다. 따라서 군 지휘관의 직무상 명령이 명백히 위법한 것이 아닌 이상 부하인 군인은 이에 복종할 의무가 있다.

6. 국방부는 군기강 문란 행위에 대해 엄중하게 처벌하라. 대령급 고위장교인 수사단장이 국방부장관과 해병대사령관의 정당한 지시를 불법이라고 주장하며 항명을 하고, 확인도 되지 않은 외압 주장을 하며 특정 방송국에 출연하여 자기 의견을 밝히는 것은 군 지휘권과 군의 명예를 훼손하며 군기강을 해치는 엄중한 범죄이다. 국방부는 이번 박 대령의 항명사건을 명확히 수사하여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향후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군기강 확립 방안을 마련하라. 이와 같은 지휘권에 대한 명백한 법리에 불구하고 특검 추진 운운하며 정쟁의 대상으로 몰아가고 있는 민주당의 행태는 터무니없다.

 

2023. 9. 20.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 이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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