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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보도자료

[성명서] 대법원은 방문진 이사진의 재항고 사건을 조속히 선고하라

by 운영자1 posted Feb 19,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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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은 무엇이 두려운가!"

- 대법원은 방문진 이사진의 재항고 사건을 조속히 선고하라! -

[기자회견]  2025. 2. 19.(수) 11:20 국회 소통관

대법원은 대한민국의 사법적 정의를 보장하는 최후의 보루로서 법치주의와 헌법질서를 수호해야 할 절대적 책무를 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간 대한민국의 사법부는 본연의 사명을 망각한 채 공정성과 독립성을 스스로 훼손해온 결과 국민적 신뢰를 상실하여 그 존립의 근저부터 황폐화되었고, 국민들은 특정 정치세력이 당사자이거나 정치적 이해관계를 가진 사건의 재판에서 거의 예외없이 절차가 무한정 지연되거나 비틀린 법리의 기형적 판결이 선고되는 병폐를 거듭 확인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법원이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진 재항고 사건의 판결을 지연하며 정치적 고려에 따라 사법적 판단을 유보하고 있는 현실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 

지난해 7월 31일,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야당의 선전기관으로 전락한 MBC를 정상화하기 위하여 방송문화진흥회(이하 ‘방문진’) 이사 6명을 새롭게 선임하였다. 그러나 야권은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결정을 내린 것을 문제 삼아 국회에서 이진숙 방통위원장을 탄핵하는 절차를 강행하였다. 그러자 이에 호응하여 방문진의 기존 권태선 이사장과 이사들은 “방통위 2인 체제에서 이사들은 선임한 것은 위법”이라며 서울행정법원에 임명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했고 서울행정법원은 작년 8월 26일 이를 인용하여 임기가 종료된 야권 이사들의 직책을 부당하게 유지시키는 결정을 내렸고, 서울고등법원도 작년 11월 1일 1심의 판단을 유지하면서 방통위의 항고를 기각하였다. 그러나 이는 사법부가 법 문언을 넘어선 입법도 하고 방통위 인사권도 행사함으로써 삼권분립의 원칙과 법치주의의 근간을 무너뜨린 국기문란의 재판이었다. 

한편 지난 1월 23일, 헌법재판소는 이진숙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심판을 기각하며 방통위 2인 체제가 법적으로 문제가 없음을 확인하였고, 지난 2월 13일에는 서울행정법원도 방통위 2인 체제가 법적으로 문제가 없음을 전제로 KBS 이사 임명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바 있었으므로,  방문진 이사진 선임을 막고 있는 법원의 논리는 완전히 무너졌으며 더 이상 해당 재항고 사건의 판결을 지연할 명분 또한 완전히 사라졌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은 명확한  이유도 없이 무작정 판단을 미루고 있는바, 이는 사법부의 직무유기이자 정치사법(政治司法)의 폐단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전형적인 사례로 비판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방문진 이사 임명 집행정지 사건의 재항고가 대법원에 계류 중인 동안에도 국민이 납부하는 시청료로 운영되는 언필칭 공영방송이라는 MBC는 국민의 방송이 아닌 야권의 정치적 선전도구로 노릇을 충실히 수행하였고, 정상적인 언론기능은 유기한 채 특정 정치세력의 이익을 노골적으로 대변하며, 조작보도와 편향보도를 줄기차게 계속하고 있다. 공영방송의 공익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해야 할 방문진의 역할은 실종되었으며, 당파성에 오염된 방문진 이사회를 방패 삼아 공영방송의 탈을 쓴 MBC가 시청자를 기만하고 국민대중을 선동하고 있는 현실이 사법부의 고질적인 정치권 눈치보기에서 비롯된 파행적인 절차지연, 편파적 기교재판의 비호 아래에서 가능하였음을 모르는 국민은 드물 것이다. 

우리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전임 김명수 대법원장이 저질러 놓은 사법적 적폐를 청산하고 사법부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조기에 회복할 것이라 기대하였지만 현재 대법원의 행보는 그 기대를 무너뜨리고 있다. 대법원이 방문진 사건 재항고에 대한 결정을 지연하는 동안, MBC는 공영방송의 책임을 방기한 채 정치적 선동과 편향성을 더욱 강화하고 있는바, 그 폐해가 국민과 국가 전체로 심각하게 확산, 누적되고 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제 결단하여야 한다. 사법부의 권위를 스스로 실추시키고 법치주의를 무너뜨릴 것인가, 아니면 사법부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지키며 헌법과 법률에 입각한 결정을 내릴 것인가. 대한민국의 사법부가 정치권의 눈치보기에서 벗어나 법과 원칙에 따라 기능하는 독립적인 법치수호 기관임을 증명하려면, 대법원은 즉각 방문진 이사진 임명 가처분 재항고 사건에 대한 결정을 선고해야 할 것이다.

2025. 2. 19.

자유언론국민연합 공동대표 이준용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  이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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