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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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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장 선거개입·하명수사 재판을 바로잡지 않으면 더이상은 공명선거도 사법정의도 기대할 수 없게 될 것이다 2014년 울산시장 선거 당시 문재인 국회의원은 절친이었던 시장후보 송철호의 선거 유세장에서 "내 가장 큰 소원은 송철호의 당선"이라고 지원연설을 한 바 있었고, 문재인이 대통령이 되자 매번 낙선한 송철호를 2018년 6·13 지방선거에서는 기어코 울산시장에 당선되도록 할 목적으로, 청와대 참모를 비롯한 문재인 정부 인사 여럿이 조직적으로 손발을 맞추며 전방위적으로 선거에 개입하고 공작에 나섰던 것인데, 이 범죄집단은 중앙·지방 정부의 내부정보를 송 후보에게 전달하여 울산시장 선거를 위한 공약수립 등에 이용하도록 하였고, 송 후보의 경선 경쟁자에게 출마포기를 종용하였으며, 본선 경쟁자이던 당시 김기현 울산시장을 음해하는 정보를 수집하여 비위첩보라면서 울산경찰청에 전달하여 당시 울산경찰청장이던 황운하로 하여금 김기현 시장에 대한 수사를 진두지휘하게 하였다는 것이다. 이러한 혐의사실로 송철호, 황운하 등이 공직선거법 위반 등 죄명으로 2020.01.29.에 기소되었으나, 문재인의 소원대로 송철호는 공소제기 전 6·13 지방선거에서 울산시장에 당선되었고, 황운하 또한 문재인 정부 시절 치러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기소된 상태임에도 선거관리위원회의 입후보가 가능하다는 각별한 유권해석을 받아 더불어민주당 공천으로 대전 중구에서 당선되었다. 선거에 의한 공직구성에 염결성을 담보하고 국정의 불안을 신속히 해소하고자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1심은 공소제기 후 6개월 내, 2심 및 3심은 각 전심 이후 3개월 내에 판결하도록 공직선거법에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1심 선고가 있었던 2023. 11. 29. 즈음에 송철호는 이미 울산시장의 임기를 마쳤었고, 황운하의 국회의원 임기도 5개월 정도 밖에 남지 않았을 정도로 재판은 지지부진하였으며, 2심도 2025. 2. 4.에야 선고되었는데 그 사이에 황운하는 다시 조국혁신당 비례대표로 출마하여 제22대 국회의원에 당선되었다. 그런데 1심은 늦긴 하였지만 여러 증거를 종합하여 피고인들의 하명수사 관련 혐의를 인정하였고 엄중한 처벌로 다시는 선거개입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할 필요가 크다는 이유로 실형을 선고하였으나, 2심에서는 공소사실이 유죄라는 의심이 든다고 하면서도 수사를 청탁했다는 점을 인정할 직접적인 증거가 없고 그 밖의 관련 정황사실들도 공소사실을 뒷받침하지 않으므로 이를 유죄로 판단한 원심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는 이유를 들어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하였다. 기소된 지 5년이 넘어 늦어도 너무 늦게 내려진 2심 판결은 보도된 판결이유 자체로서도 국민들의 법감정이나 상식과는 동떨어진 해괴한 판결일 뿐만 아니라 다수의 고위공직자가 조직적으로 가담한 공소사실의 입증에 공모의 직접적인 증거가 있어야 한다는 지나치게 비현실적인 증명을 요구하는 이례적인 판단을 내렸던바, 이는 독직, 뇌물, 조직범죄와 같이 비밀리에 범행이 모의되고 실행되는 범죄의 경우 공범관계나 범행의 공모에 대해서는 엄격한 증명을 요하지 아니하고 간접증거, 정황증거로써도 충분히 입증이 가능하다는 그간의 판례를 독선적으로 무시하고 거스르는 오판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특정성향의 판사가 특정 부류의 피고인들에게만 특이한 법리와 이례적인 기준을 적용하며 상식 밖의 결론을 내린 이번 2심 판결이 대법원에서도 그대로 유지되어 송철호, 황운하 등이 무죄 확정된다면, 앞으로 이 나라에서 공명선거나 사법정의가 제대로 실현되기를 바라는 것은 백년하청의 무망한 일이 될 것이다. 2025. 2. 5.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 이 재 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