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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재판을 신속하게 진행하라

지난 2023. 11. 15.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징역 1년, 집행 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았다. 열흘 후인 11. 25. 위증교사 사건에서는 무죄판결이 났으나, 이재명 대표는 12가지 혐의로 기소되어 5개 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이 중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항소심 첫 공판은 오는 1. 23.에  열린다.

이재명 대표는 차기 대통령 선거의 유력한 후보이지만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이 없어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설사 대통령에 당선되더라도 재판이 진행되어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되므로 대통령 선거를 다시 해야 할 판이다. 따라서 유력 대통령 후보의 범법 여부는 국민의 선택인 대통령 선거 전에 가능한한 신속하게 규명되고 확정되어야 한다. 

그동안 이재명 대표는 자신의 사법리스크를 당당히 돌파하기 보다는 노골적으로 재판을 지연시키면서 국민과 법원을 우롱하는 행태를 보여왔다. 공판이 시작되려면 소송기록접수통지서의 송달이 필요한데 이사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되지 않았고 법원이 직접 집행관을 이재명 대표의 국회의원실로 보내 겨우 송달이 된 사례만 보아도 그렇다. 이번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맡은 재판부는 예상되는 이재명 대표의 간특한 재판 지연 꼼수에 더 이상 끌려다녀서는 안 된다. 이재명 대표는 법 앞에 평등한 한 명의 국민일 뿐 자신이 원하는 때를 골라 재판을 받을 그 어떠한 특권도 부여받지 않았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도 집행되고 그 집행을 막았다 하여 경호처 간부들도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체포되는 시대이다. 

특히 공직선거법 제 270조는 “(선거범에 관한) 그 판결의 선고는 제1심에서는 공소가 제기된 날부터 6월 이내에, 제2심 및 제3심에서는 전심의 판결의 선고가 있은 날부터 각각 3월 이내에 반드시 하여야 한다”고 못박고 있는데, 법원행정처도 전국 법원에 이러한 기한을 준수하라는 공문을 보낸 바 있다. 

최근 서울서부지방법원이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자 흥분한 시민들이 법원경내에 난입해 난동을 부린 사건이 발생하였는데, 나라와 국민들에게 상처를 남긴 불행하고 바람직 하지 않은 사태였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왜 그러한 미증유의 사태가 발생한 것인지에 대하여는 법원도 진지한 반성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유독 이재명 대표의 재판에서만 왜 절차가 한없이 지연되고 일반 시민은 물론 현직 대통령조차도 기대하기 어려운 이상한 결정과 판결들이 반복되어 온 것인지 법원은 국민들에게 뭐라고 설명할 것인가. 이러한 불공정에 대한 불신이 해소되지 않는다면 이번 난동 사태와 같은 불행한 일이 더이상 반복되지 않는다고 누구도 장담할 수 없을 것이다. 

이번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이 3개월을 넘도록 지연된다면 이는 법원이 법을 어기는 법치주의에 대한 배반임은 물론이려니와 국민 선택의 기준점이 되어야 할 대통령 후보의 피선거권에 대한 재판을 실기하여 나라를 혼란에 빠뜨리는 국민과 역사에 심각한 죄를 짓게 된다는 점을 해당 재판부는 각별히 유념하여야 할 것이다. 한변은 사법부에 대한 전국민적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이번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재판은 법정 기한 내에 마무리되어야 한다는 점을 재삼 상기시키고자 하며, 법원과 재판부의 각성과 분발을 촉구하고, 실제 신속하게 진행되는지에 대하여도 국민과 함께 예의 감시할 것이다. 

2025. 1. 22.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  이 재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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