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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보도자료

[보도자료] 법관의 판결기한을 명시한 강행규정을 준수하기를 다시 한 번 촉구한다

by 운영자02 posted Jul 02,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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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의 판결기한을 명시한 강행규정을 준수하기를 다시 한 번 촉구한다


한변은 지난 2024. 4. 25. 대검찰청에, 선거범죄 재판기간 6개월 준수에 관한 공직선거법 제270조의 ‘강행규정’을 위반하면서까지 유독 ‘이재명’ 사건에 대해서만 관대하게 사건을 진행하고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모 재판부 법관들을 직무유기로 고발한 바 있다.


위 사건을 접수한 대검찰청이 이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이첩한 지도 벌써 2달여가 흐르고 있으나 아직 해당 검찰청으로부터 수사결과가 통보되지 않고 있다. 


선거범죄의 재판기간과 관련된 공직선거법 제270조의 규정은, 당사자의 고의적인 불출석 등으로 인한 선거범죄의 재판지연 폐단을 타파하고자 한 입법의 산물인바, 2000. 2. 16. 여야합의로 ‘선거범에 대하여 1심은 공소제기일로부터 6개월 내에, 제2심, 제3심은 전심 판결선고일로부터 각 3월 이내에 “반드시” 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고 못박는 입법을 하였다.


이러한 입법 취지를 고려하여 사법부 또한 과거 2004년경부터 ‘선거범죄사건의 신속처리 등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여, 제2회 이후의 공판기일은 심리에 지장이 없는 한 7일 이내의 날로 정한다든지, 궐석재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으로 법정기간이 경과하지 않도록 다른 형사사건에 우선하여 공판절차를 진행하도록. 해왔었다.


하지만 최근까지 언론 등을 통해 확인된 바로는 이 사건 피고발인들이 담당하고 있는 해당 선거범죄 사건에 대해서만 유독 여전히 공직선거법의 법정기간에 관한 강행규정 및 법원에서 정한 위 선거범죄 신속처리 예규 등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법률은 일반 국민만 지키라고 있는 것이 아니라 법관도 똑같 지켜야 진정한 법치주의를 세울 수 있고, 사법부의 신뢰를 지킬 수 있다.


이에 한변은 위 직무유기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검사실의 실질적인 수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추가적인 자료를 제출함과 동시에 이들 피고발된 법관들에 대해 신속한 수사를 촉구하는 의견을 담아 다시 한 번 공표하는 바이다.


2024. 7. 2.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  이 재 원

 

담당위원 070-4519-8619(직통번호)
사무처 02-599-4434 | hanbyun.or.kr  
이메일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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