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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보도자료

[보도자료 (성명서)] 문 정권은 법치주의 파괴하는 민노총을 엄단하라

by 운영자02 posted Jun 03,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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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31. 현대중공업의 대우조선해양 인수를 위한 주주총회는 민노총 산하 현대중공업 노조의 불법적인 실력행사로 큰 어려움을 겪었다. 그들은 법원이 발한 주총 업무방해금지 가처분결정을 무시한 채 2천 여 명의 노조원들을 동원하여 주총 장소를 사전 점거해 버렸고, 그 장소를 비워 주라는 법원의 명도단행 가처분에도 응하지 않았다. 부득이 회사 측은 급히 장소를 변경하여 가까스로 주총 의안을 통과시켰다.

 

현대중공업의 대우조선해양 인수는 고사 직전의 한국 조선업을 살리기 위한 고육지책이다. 국책은행으로부터 20년 간 10조 원이 넘는 공적자금을 수혈 받고도 혹심한 경영난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대우조선해양을 살리고 중국의 맹추격으로 날로 어려워지는 우리 조선업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인수 합병을 통한 대형화가 최선이라는 판단에 따라 국책은행이 정부의 지지를 얻어 현대중공업에 제안하여 추진한 구조조정 안이다.

 

이번 주총 과정에서 회사 측은 경찰에 대하여 법원 결정을 근거로 노조원들을 주총장소에서 퇴거시켜 주도록 수차례나 요청하였음에도 경찰은 이에 응하지 않은 채 현장에서 지켜보기만 하였고, 관계부처인 산업자원부와 고용노동부도 이러한 민노총의 행태에 대하여 침묵을 지켰다. 이번의 주총은 인수 합병을 위한 시작단계에 불과하고 향후 회사 차원의 후속절차와 경쟁국들의 승인절차가 남아 있다. 노조는 벌써부터 후속절차를 저지하기 위해 총파업도 불사하겠다고 공언하고 있으니 향후절차는 또 어떻게 진행시킬 것인가.

 

일찍이 대법원은 기업의 구조조정은 경영주체에 의한 고도의 경영상 결단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이는 원칙적으로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고, 비록 그 실시로 인하여 근로자의 지위나 근로조건에 변경이 수반된다 하더라도 이를 반대하는 쟁의행위는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단호히 못 박았다. 기업이 경쟁력을 잃어 글로벌 경쟁에서 도태되어 버리면 일자리도 사라지는 반면 기업이 경쟁력을 갖추면 근로자의 지위도 향상되고 새로운 일자리도 창출될 수 있기 때문이다.

 

굳이 위 판례를 의지할 필요도 없이 민노총은 벌써 법원의 명령을 무시하고 실력행사로 주총을 방해하는 불법을 저질렀고 향후 그러한 불법을 계속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그럼에도 이러한 불법을 수수방관하는 문 정권은 도대체 어떠한 세상을 만들어가려는 것인가. 진정 문 정권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대한민국 헌법질서를 지키고자 한다면 지금부터라도 법치주의를 파괴하는 민노총을 엄단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이다.

 

2019. 6. 3.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

상임대표 김태훈, 공동대표 석동현, 이헌, 채명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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