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공수처 통신조회는 적법"…한변, 국가배상 2심도 패소
등록 2024.10.24 14:47 정준영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통신조회에 대해 변호사단체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냈으나 2심에서도 패했다.
24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6-2부(부장판사 지상목·박평균·고충정)는 김태훈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한변) 명예회장 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배소 2심에서 항소를 기각했다.
지난 2월 1심 재판부는 "수사를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통신조회를 했다"는 취지로 공수처 손을 들어줬다.
1심 재판부는 "공수처 검사는 공무상 비밀누설죄 혐의에 대한 대상자와의 관련성을 소명해 법원 허가를 받아 통신사실확인자료를 제공받았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공수처는 2021년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의 공소장 유출 의혹 수사 과정에서 정치인들과 기자, 김 명예회장을 포함한 변호사 등을 상대로 통신자료를 조회해 논란이 일었다.
한변은 이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며, 2022년 2월 3000만원 규모의 위자료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