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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보도자료

[보도자료] 외교부는 임수경 방북과 관련된 모든 기밀문서를 공개하라 - 한변, 외교부에 정보공개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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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약칭 정보공개법’) 3조에 의하면 공공기관이 보유 · 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이에 외교부는 1994년부터 매년 30년이 경과된 기밀문서를 공개해 왔으며, 지난 311988년도 문서를 중심으로 약 25만여 쪽의 외교문서를 원문해제와 함께 국민에게 공개한 바 있다.

 

그런데 이번 공개된 문서에는 당시 최대 현안이던 임수경 방북과 관련된 내용이 거의 통째로 누락되어 있다. 심지어 임수경 방북 이후 국내 언론 보도 등 다양한 형태를 통하여 이미 알려진 사실이 담긴 외교문서도 국민에게 공개되지 않고 있다. 대법원은 공개청구의 대상이 되는 정보가 이미 다른 사람에게 공개되어 널리 알려져 있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비공개결정이 정당화될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다. 외교부 당국자는 비공개 이유에 대하여 개인 관련 문서”, “89년 이후에도 관련 내용이 있어서등을 들었으나, 이는 위 정보공개법 제 9조가 규정하고 있는 정보비공개의 타당한 이유가 될 수 없음이 자명하다. 그 해 대학생 임수경을 평양에 밀파한 것은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 현 정권의 실세로 일컬어지는 전대협(全大協) 출신 인사 등이 기획 · 주도하였음은 잘 알려져 있는 사실이다.

 

현 정부는 유난히 북한과 관련하여 문제될만한 일은 꺼리는 정책 기조를 보이는데, 이번 외교문서 공개 과정에서도 이러한 기조가 영향을 준 것이 아닌지에 관한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국민은 임수경 방북과 관련하여 당시 전대협에서 어떤 역할을 수행하였으며 어떤 발언과 행적이 존재하였는지에 관하여 헌법상 알 권리를 가지며, 이는 오는 4월 총선에서의 정치적 유불리에 의하여 좌우될 것은 아니다. 따라서 외교부는 임수경 방북과 관련되어 누락된 자료를 포함한 모든 정보를 서면으로 조속히 공개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여 줄 의무가 있고, 이에 한변은 오늘 외교부에 정보공개 청구를 하는 바이다

 

                                                                        2020. 4. 1.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

회장 김 태 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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