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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보도자료

[ 공동 성명서 ] 세월호 천막에 관한 ( 2015. 7. 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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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농성 단체에게 호소한다!

“서울시는 광화문 광장의 불법 가설물을 즉각 철거하라.”

  

 

세월호 농성 단체는 광화문 광장의 세월호 천막을 합판과 벽돌로 보강하여 상설 농성장으로 만들고 있다. 그들은 ‘세월호 연장전’이니 ‘농성시즌  2’ 등의 구호를 내 걸고 농성을 확산하려 하고 있다. 서울시는 불법시설물을 철거하기는커녕 이들의 불법에 대해서는 눈을 감고 사실상 동조하고 있다.

  

 

이미 세월호 유족측의 요구조건은 대부분 수용되었다. 직접적 사고책임자에 대한 처벌은 진행 중에 있고, 유족측이 요구한 진상 조사를 위해 세월호 특별법까지 제정되어 진상조사위원회가 활동 중에 있다. 우리 국민은 너나 할 것이 없이 어린 학생들의 억울한 희생을 가슴 아파하였고, 유족들을 달래기 위해 희생자 일인당 3억 원씩 돌아가도록 위로금을 모았다. 정부가 가해자들을 대신하여 지급하기로 한 배상금 4억 2천만 원과 보험금 1억 원을 합하면 8억 2천만 원에 이른다. 어린 자녀를 잃은 유족들의 슬픔을 돈으로 위로할 수야 없겠지만 우리 국민과 정부는 일찍이 없었던 특별한 배려를 한 것이다. 연평해전 전사자 유족들에게 지급된 보상금이 고작 4천 만 원인 점을 살펴보라!

  

 

세월호 농성 단체는 무엇을 더 요구한단 말인가? 이제는 문화공간인 광화문 광장을 다수 시민들에게 돌려줄 때가 아닌가? 우리는 지난 정부 때 불순한 정치세력이 반미감정을 부추기고 광우병 위험을 날조하여 시민들을 선동하고 촛불시위로 국력을 소진시킨 일을 기억하고 있다. 세월호 농성 단체 역시 진상규명을 핑계로 광우병 때와 같은 사태를 노리는 것이 아닌지 의심된다. 

  

 

서울시가 이들의 불법행위를 묵인하겠다는 자체는 공무원의 법령준수의무에 위반하는 것이다. 아무리 세월호 유족들이라고 하더라도 법을 위반해서는 아니 된다. 더 이상 법치를 훼손하여 다수의 선량한 시민들에 피해를 주고 국력을 소모해서는 아니 된다.

이에 우리 단체들은 세월호 농성 단체와 그들을 비호하는 서울시에게 다음과 같이 호소하고 요구한다.

  

 

농성단체는 이제 광화문 광장을 시민들에게 돌려 달라!

서울시는 정상적으로 법을 집행하여 광화문 광장의 불법가설물을 즉시 철거하라!

유족단체를 선동하는 정치세력은 이제 경제 살리기에 동참하라!

  

 

2015. 7. 13.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 「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 「시민과 함께 하는 변호사들」  일동

 

 

 

이번 공동 성명을 발표하는 주체는 「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 「시민과 함께 하는 변호사들」 이상 3개 변호사 단체입니다.

  

 

그동안 우리 변호사 단체는 서로 다른 시기에 서로 다른 창립 목적을 가지고 출범하여 그동안 그 단체만의 고유한 활동을 펼쳐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 단체들은 대한민국의 헌법가치를 수호하고 법치주의를 실현해 가고자 하는 데에는 언제나 그 뜻을 같이 하여 왔습니다. 

  

 

우리들은 이번에 세월호 농성 단체가 광화문 광장을 불법으로 점거한 채 앞으로도 농성을 계속해 가겠다고 선언하고 있고, 이러한 불법 상황을 단속하여야 할 서울시가 오히려 이를 방관하거나 동조하고 있는 현실은 심각하게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상황이라고 판단하여 특히 제67회 제헌절을 앞두고 이번 공동 성명을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3개 단체는 앞으로도 편향된 이념적가치에 몰입되어 대한민국의 헌법 정신을 훼손하거나 법치주의를 침해하고 사익을 위하여 국력을 소모하는 위험이 발생할 때에는 법치 실현을 위해 서로 연대하여 나갈 것을 말씀드립니다. 

  

 

2015. 7. 13. 

「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 「시민과 함께 하는 변호사들」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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