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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보도자료

[성명서] 형사소송법의 명문규정도 적용되지 않는다는 수색영장, 명백한 사법권 남용이다

by 운영자1 posted Jan 03,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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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의 명문규정도 적용되지 않는다는 수색영장, 명백한 사법권 남용이다

서울서부지방법원 이순형 판사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과 함께 발부한 대통령 관저 수색영장에 형사소송법 제110조 및 제111조의 적용을 배제한다는 문구가 적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법관이 영장을 발부할 때 명시적인 법규정의 적용을 마음대로 배제할 권한을 법관에게 부여하고 있는 법은 대한민국 어디에도 없다. 법관은 법을 확인하고 적용하는 사람이지 사건에 따라 자의적으로 법의 효력을 정지시키거나 법을 폐지할 권한을 가진 사람이 아니다. 이순형 판사의 해괴한 수색영장 발부가 헌법질서를 훼손하는 삼권분립의 파괴이자 심각한 법관의 권한남용인 이유가 여기에 있다. 

특히 위 법 제110조는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에 대해 그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압수 또는 수색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군사기밀의 보호와 공공의 안보를 유지하기 위한 법적 장치이고,  이때의 "승낙"은 영장을 발부받기 위한 조건이 아니라 영장을 집행하기 위한 조건으로 해석하면서 영장 발부 전에 불승낙의 의사가 명백한 경우에는 영장을 발부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통설적 견해이다. 따라서 이번에 이순형 판사가 수색영장을 발부하면서 형사소송법 제110조와 111조의 적용을 배제한다는 문구를 넣은 것은 영장을 발부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위 규정이 문제될 것을 예상하고 이를 회피하고자 자의적으로 규정 배제를 영장에 적시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다. 

뿐만 아니라,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에서의 압수·수색은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불가능하며 책임자의 승낙 없이 이루어진 압수·수색으로 수집된 증거는 증거능력 자체가 인정되지 않을 위험이 크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학설 판례의 입장인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색영장에 형사소송법 제110조 등의 적용 배제를 적시한 것은 목적 달성에 눈이 어두워 적법성에 눈 감은 것으로 영장집행의 정당성과 사법절차의 신뢰성을 스스로 훼손하는 어리석고 위험천만한 일탈이라 아니할 수 없다. 

특히 법관은 법률의 해석과 적용을 통해 정의를 실현하고 국가의 질서와 국민의 인권을 수호해야 하는 막중한 직무를 수행하는 만큼, 법관의 준법의무는 일반적인 공직규범을 넘어 사법신뢰와 법치주의를 지탱하는 핵심적인 기능을 담당하는 것이다. 법관이 법률을 준수하지 않는다면 이는 단순한 개인적 일탈이 아니라, 사법부 전체의 공정성과 신뢰를 무너뜨리고 헌법질서를 붕괴시키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의 피의사건을 수사할 권한이 있는지도 의문이거니와, 공수처가 위 형사사건의 관할법원인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놔두고 서울서부지방법원을 골라 영장신청을 하고, 영장담당 판사가 아무 권한도 없이 특정 법규정은 적용이 안 된다는 희한한 맞춤형 수색영장을 만들어 준 것도 위법무효의 혐의가 짙어 논란만 가중될 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추태가 벌어진 것은 정치적으로 오염된 수사기관과 법관이 암묵적으로 담합한 법치파괴이자 사법농단의 결과일 가능성이 크다.  그 결과 물리적 충돌에 의한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사태에까지 이른 것에 우려를 표하고, 탄핵 결정시까지 체포영장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이 마땅하다. 법이 국가폭력을 통제하지 못하면 인권이 죽고 민주주의가 죽고 종국에는 나라가 죽는다. 법조인들의 각별한 맹성을 촉구한다.

                                                                                 2025. 1. 3.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  이 재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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