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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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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영 진화위원장에 대한 유치한 퇴장조치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상습적인 탄핵협박은 민주주의의 퇴행일 뿐이다 어제 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이하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발생한 박선영 진실화해위원장(이하 진화위원장)에 대한 신정훈 행안위위원장의 퇴장명령은 명백한 법의 왜곡과 권한남용에서 비롯된 민주당의 횡포였다. 신 행안위위원장은 계엄 이후의 박 진화위원장 임명은 원천무효라는 자가당착적 주장을 하면서 국회 경위까지 동원하여 박 진화위원장을 퇴장시켰는데, 임명이 원천무효라면 박선영씨는 진화위원장이 아니라는 것인데 출석요구는 왜 하나. 신 행안위원장은 국회법 제49조가 퇴장조치의 근거라고 둘러댔으나 정작 해당 조문에는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하고 사무를 감독한다”고 되어 있을 뿐이고, 출석요구를 받고 회의에 참석한 박 진화위원장을 회의 벽두에 강제로 내쫒아 장시간 골방에 대기시키는 것이 무슨 의사정리, 질서유지, 사무감독에 해당한다는 것인지 납득하기 어렵다. 박 진화위원장이 국회법 제145조의 국회법이나 국회규칙을 어긴 것도 아니고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럽힌 바도 일체 없었으니, 박 진화위원장을 국회 경위를 시켜 회의장에서 끌어내 사실상 골방에 감금한 야비한 처사는 그 어떤 법적 근거도 없는, 민주당 의원들끼리 단지 정치적 이유로 박 진화위원장을 모욕하기로 공모하여 강행된 야만적인 인권유린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또한, 민주당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하 권한대행)이 24일까지 내란·김건희 특검법을 공포하지 않으면 탄핵이 가시화될 것이라고 거듭 협박을 반복하였다. 이런 행태가 계속되고 있는 것은 민주당이 한 권한대행을 통하여 안정적으로 국정을 이끌어나가는 데 협조하기는커녕, 정략적 위헌적 법률들을 양산하여 권력획득에 불편한 헌법질서를 파괴하고, 국가권력을 편취할 목적으로 고의로 나라를 혼란에 빠뜨리려 획책하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박 진화위원장을 상대로 행패를 부린 것 뿐만 아니라, 지난 6월에는 청문회 증인 여럿을 막무가내로 줄줄이 퇴장 조치하였고, 지난 9월에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도 위원장 마음에 안 든다고 퇴장시켰으며, 마침내 한 권한대행에 이르러서도 상습적으로 탄핵 위협을 자행하고 있으니, 이는 의회권력을 악용하여 정부를 포함한 대한민국 전체를 민주당의 당파적인 요구에 복종시킬 목적으로 이른바 대한민국 길들이기를 하고 있음에 다름 아니다. 거대 야당은 입만 열면 민주를 사칭하지만 실제 행동은 반민주이자 민주주의의 퇴행일 뿐이다. 2024. 12. 24.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 이 재 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