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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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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의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은 법치주의와 사법체계를 붕괴시키는 위험한 시도다!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은 대한민국의 법치주의와 헌법적 질서를 근본적으로 뒤흔들 우려가 큰 법안이다. 이 법안은 특정 수사 관계자들의 직권남용, 불법체포·감금, 가혹행위, 증거인멸 등에 대한 공소시효를 전면 배제하여 사실상 평생 처벌이 가능한 상태를 만들고 민사 소멸시효에 대한 소급효까지 허용하여 법적 안정성과 개인의 권리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초헌법적 입법에 해당한다. 만일 이런 법안이 통과된다면 수사와 공판을 담당하는 검사, 수사관, 공수처 관계자, 경찰 등 법 집행자들은 평생 동안 보복성 고소·고발의 위험에 노출될 것인바, 이는 이들의 개인적 삶은 물론이고 사법기관의 공정성과 독립성에도 심각한 위협이 된다. 특히 혐의만 씌운다면 대북송금 사건, 공수처 관련 수사, 주요 정권 비리 사건과 연루된 수사 관계자들을 사실상 주요 타깃으로 할 수 있어 국가 사법체계를 정치적 보복의 도구로 전락시키려는 의도를 명백히 드러내고 있다. 간첩수사, 대테러, 대북송금 사건 수사와 같은 민감한 사건의 담당자들에게 보복 당할 빌미를 제공하고 국가권력을 감시해야 할 사법체계의 독립성을 위협하는 이러한 시도는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일이다. 이 법안의 문제는 단순히 특정 사건이나 특정 인물을 겨냥한 데 그치지 않는다. 현장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헌신하는 사법 공무원들, 특별 사법경찰관, 교도관들마저 정치적 보복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위험이 있다. 정쟁과 무관하게 공정하게 법을 집행해온 이들이 사망 이후까지도 무분별한 고소·고발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는 사실상 모든 사법 공무원들의 의욕을 꺾고 사법 시스템의 총체적 붕괴를 초래할 가능성을 안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러한 법안을 추진하는 배경에는 결국 사법절차를 정치적으로 악용하고 특정 세력의 정략적 이익을 위해 사법체계를 흔들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고 할 것이다. 이는 단순히 사법 체계를 왜곡하는 수준을 넘어 대한민국의 헌법질서를 부정하고 법치주의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위험한 시도다. 과거 권위주의 정권조차 시도하지 않았던 이러한 극단적 입법 행태는 민주당이 "정의"와 "민주"라는 이름을 붙일 자격이 있는지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게 만든다. 한변은 이러한 반헌법적이고 반인권적인 법안의 추진을 강력히 규탄하며, 민주당이 이 위험한 법안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법치주의는 사법 공무원과 일반 국민 모두를 평등하게 보호하는 마지막 보루이므로, 이를 무너뜨리려는 어떠한 시도도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 민주당은 정적 제거 목적의 보복적 사법 제도를 도입하려는 비민주적 행태를 중단하고 성숙한 정치와 책임 있는 법률 제정을 위한 본연의 역할에 충실해야 할 것이다. 2024. 12. 23.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 이 재 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