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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보도자료

[성명서] 이재명과 민주당은 법치파괴 책동을 즉각 중단하고 자숙하라

by 운영자1 posted Nov 20,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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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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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과 민주당은 법치파괴 책동을 즉각 중단하고 자숙하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15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위반 1심 공판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유죄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재명이 대선과정에서 자신에게 불리한 사실을 감추고 왜곡하고자 고의로 거짓말을 공표한 데 대하여 엄중한 죄책을 인정한 것이다. 이재명은 이미 2018년 경기도지사 선거방송 토론회에서 자신의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입원시키지 않았다는 거짓말을 한 바 있었고, 항소심에서 유죄가 선고되었으나 그후 재판거래 의혹에다가 대장동사건과 관련하여 경제적 이익까지 챙긴 것으로 드러난 권순일 대법관의 주도로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 판결이 나면서 기사회생한 바 있었다.

이 사건 외에도 이재명은 어제 19일 경기도 법인카드, 예산 1억 여원을 유용한 배임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어 앞으로도 도합 5건의 재판을 받으며 선고를 기다리게 되었다. 이재명은 오로지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하여 그간 자신을 가까이서 도왔던 주변 인물들까지 전혀 모르는 사람으로 치부하면서 인격살인도 서슴지 않는 모습을 하루가 멀다 하고 국민들에게 보여주었던 것이 사실이다. 도대체 여야를 막론하고 우리나라 헌정사에서 이렇게 거짓말을 예사로 하는 행태가 인격이 된 정치지도자가 단 한 명이라도 있었는지 의문이다. 

이번 법원의 선고 이후에 민주당이 단 한 가지 이 대표의 사법처리를 저지하고 무산시키기 위한 국민선동과 국정분탕질의 행패는 더욱 가관이다. 지난 총선 이후로 이 대표 1인을 위한 사당이 된 민주당은 비명계를 몰아내고 당 전체와 의회를 장악하였다. 민주당은 종전에도 이 대표 수사검사를 탄핵하고 판사를 선출하겠다고 수사기관과 사법부를 협박하였음은 물론, 국회의 청문제도, 국정감사권, 예산심의권 등을 남용하여 이재명을 ‘괴롭혔다’고 지목되었거나 불리하게 직무를 수행할 가능성이 있는 무고한 공직자 여럿을 허다하게 모욕하거나 탄핵하였고, 이재명에게 불리하게 작동할 가능성이 있는 관련 헌법기관이나 국가기관의 기능을 정지시키는 반헌법적 반민주적 만행도 서슴지 않았다. 

이번에도 유죄판결이 나자 ‘비명계가 움직이면 죽이겠다’는 내부비판을 압살하는 폭력적 막말까지 터져나왔고, 의회의 절대 다수당임에도 법정투쟁이나 정상적 의회활동을 통한 신원노력은 일찌감치 내던진 채 거리로 몰려나가 ‘미친 정권의 미친 판결’, ‘사법 살인’, ‘정치판결’, ‘탄핵이든 개헌이든 하야든 모든 건  진행되는 것’ 등 사법부를 노골적으로 공격하고 헌정중단을 선동하는 발언을 하면서 이재명 방탄시위에 몰두하고 있는데, 이는 진실과는 아무 관계도 없는 민심을 왜곡하는 선동일 뿐만 아니라, 법치주의의 보루라는 사법부를 정면으로 겨냥한 협박이며, 국정을 마비시키고 임기가 보장된 정부를 전복하여 헌정을 중단시키는 변란을 일으켜서 나라를 난장판으로 만든 다음, 그 틈에 권력을 편취하여 이재명 일개인의 사법리스크를 모면해 보겠다는 지극히 악랄하고 위험한 발상이라는 점에서 심히 우려스럽다. 

민주당은 ‘민심과 역사의 법정에서 이재명은 무죄’라고 하였고, 이재명 본인도 지지자들을 향해 ‘이재명은 결코 죽지 않는다’고 하였다. 민심과 역사의 법정이 어디에 있고 언제 열리는 법정인지 모르겠으나, 다수 국민들은 한명숙, 김경수 등 민주당 인사들이 부패비리, 선거조작 등 재판에서 유죄가 선고되자 변명할 말이 궁하여 흔히 내뱉던 식상한 레토릭이라 알고 있다. 이재명이 죽지 않으면 주변의 무고한 사람들이 죽고, 민주당이 죽고, 사법정의가 죽고, 의회민주주의가 죽고, 대한민국이 죽는다. 이재명의 정치생명은 우리 헌정사의 오물이다. 대한민국 어느 산천의 돌멩이 하나와도 바꿀 가치가 없다. 이재명과 민주당은 영원히 죽는 길로 가지 않으려면 국민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고 자숙하라. 

                                                                                 2024. 11. 20.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  이 재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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