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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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만 추천한 특별검사는 공정수사 가능성이 결여된 위헌적 존재에 불과해 2024년 11월 28일, 국회 본회의는 대통령 또는 그 가족이 연루된 사건의 수사에서는 여당의 상설특별검사 후보 추천권을 배제한다는 국회규칙 개정안을 강행 통과시켰다. 이는 수사와 기소를 야당 추천 특별검사로 하여금 독점하게 하겠다는 것으로 입법부와 행정부의 권력분립원칙에 위배되어 헌정질서를 왜곡하고 검찰과 특검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근본적으로 훼손할 위험성이 다분하다. 검사의 중립성과 공정성은 정의 실현과 법치주의 존립의 필수조건이다. 이는 대한민국의 헌법, 「형사소송법」, 「검찰청법」을 일관하는 최상의 법원칙일 뿐만 아니라, UN의 검사의 역할에 대한 지침, 국제형사재판소(ICC)의 로마규정, 미국 ABA(미국변호사협회) 회칙 등 국제규범에서도 확인되고 있는 보편적 가치이다. 검사는 정치적 압력이나 여론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직무를 수행해야 하며, 수사와 기소는 오직 법리에 따라 증거와 사실을 바탕으로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번 개정안은 여당은 배제한 채 야당만이 추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검찰 조직과 특검 제도를 편향적 정치논리의 장으로 몰입시켜 제도의 본질과 의의를 변질시킬 위험을 내포하고 있어 헌법의 기본 원리에 위배된다. 특별검사는 태생적으로 독립적이고 공정한 수사를 위해 설계된 제도임에도 위 개정안은 원천적으로 특정 정당에 불리하고 불공평한 권한 구조를 강제함으로써 특별검사 제도의 존재가치를 몰각시키고 정파간의 정치적 형평성을 침해할 가능성이 큰 것이다. 검찰과 특별검사의 중립성은 각국 법치주의의 수준을 대표하는 표상이라고 할 것인바, ICC의 로마규정 제53조와 제54조는 수사의 공정성과 철저함을 강조하며 검사는 유죄의 증거는 물론, 무죄 의 증거도 공평하게 수집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개정안은 이러한 원칙은 도외시한 채 권력상황에 따라 검찰권 행사의 방향이 처음부터 예정되고 입법자가 의도한 대로 결론에 이르게 할 목적으로 입법된 것이라고 보기에 충분하다. 이런 점에서도 이번 국회규칙의 개정은 헌법가치와 헌법상의 기본원칙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특별검사의 임면과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의 설정이라는 상설특검 제도의 핵심내용이 특정 정치세력에 의해 독점적으로 좌우되는 것은 대한민국의 사법체계와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다. 국민은 정치적 동기나 이해관계가 아닌 증거와 진실에 기초한 공정한 수사와 기소를 원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정안은 이러한 국민적 요구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정파적 이해관계에 특검 제도의 정당성을 희생시키려 하고 있는 것이다. 국회는 특별검사 제도에 대한 실효성과 공정성을 보장하여 헌법 적합성과 국민 신뢰성을 획득할 것을 유일한 목적으로 개정안의 내용을 제대로 재검토하여 후대에 부끄럽지 않는 국회규칙을 새로 개정할 것을 촉구한다. 진실과 정의를 실현하려는 특검 제도를 진실과 정의를 왜곡하고 말살하는 수단으로 악용하는 정치세력은 결코 오래 권력을 누리지 못할 것이라는 점을 더 늦기 전에 깨닫기 바란다. 2024. 12. 3.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 이 재 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