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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보도자료

[ 공동 보도자료 ] 북한인권법 처리 여야 합의에 대한 표명 기자회견 ( 2016. 1. 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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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바른 북한인권법과 통일을 위한 시민모임(올인통)

 

수신자   각 언론사 사회부

제  목   공동 기자회견

주 최  올바른 북한인권법과 통일을 위한 시민모임(올인통)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         

일  시   1월 25일(월) 오전10시 30분

장  소   국회 정론관

 

 

【보도자료】

북한인권법 처리 여야 합의에 대한  입장 표명 기자회견

 

 

23일 오후 여야 원내지도부는 그동안 의견이 맞섰던 북한인권법을 오는 29일 본회의를 열어 처리하기로 합의했다고 한다. 마지막까지 논란이 됐던 부분은 여당이 주장한 "북한인권 증진 노력과 함께 남북관계 발전과 한반도에서의 평화정착을 위한 방향으로도 노력해야 한다"는 문구와 야당이 제안한 "북한인권 증진 노력은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에서의 평화정착 노력과 함께 추진해야한다"는 문구인데, 최종 조정해 처리하기로 했다고 한다.

 

11년간이나 방치되었던 북한인권법에 대해 모처럼 여야가 제정합의를 했다는 것은 다행이긴 하나, 합의내용에 우려스러운 부분도 있다. 

 

우선 북한주민의 인권개선을 우선해야 할 북한인권법에 남북관계 개선이나 한반도 평화정착 추진을 연계함의 부당성이다. 

 

다음 북한인권법의 핵심 내용인 기록보존소에 관하여 '통일부에 기록센터를 설치하고, 3개월마다 법무부에 자료를 보내 관리하자'고 절충한 부분이다. 법무부가 통일부 수집 자료에만 의존케 하는 것은 북한인권기록보존소로서의 기능이나 역할을 반신불수로 만들고, 억지로 통일부를 끼워 넣음으로써 남북대화, 교류협력의 주무부서인 통일부의 기능마저 약화시킬 우려가 있다.

 

이에 2014. 1. 16. 발족하여 올바른 북한인권법의 제정을 추진해온 70여개 대표적 시민사회단체들의 모임인 올인통(올바른 북한인권법과 통일을 위한 시민모임)과 한변(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은 내일 25일(월) 오전 10시 30분 국회 정론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우리의 입장을 표명할 예정이다.

 

이에 각 언론사에서 많은 취재와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6. 1. 24.

 

 올바른 북한인권법과 통일을 위한 시민모임(올인통)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 

상임대표 김태훈 변호사

 

올인통 관련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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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오봉석 010-9034-73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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