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공지사항

    재판지연 사법방해 대책 세미나 개최 알림

    「재판지연, 사법방해의 현실과 대책」 세미나 개최 계획(안) 1. 취 지 최근 재판지연 문제가 사법부가 자신 역할을 방기하고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저하시키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고, 재판 당사자에 의해 자행되는 사법방해 행위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점증하고 있음. 이에 유상범 국회의원과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이재원)은 공동으로 재판지연, 사법방해 대책에 관한 세미나를 개최하여 문제점을 파악하고 대응책을 마련하고자 함 2. 일시 및 장소 일 시 : 2023. 12. 19.(화) 10:00 장 소 :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211호) 주 제 : 재판지연, 사법방해 대책 3. 프로그램(안) 전체 사회 : 이 민 변호사(한변 사무총장) 시 간 세 부 일 정 10:00~10:20 개 회 개회사, 축사 유상범 국회의원 개회사 이재원 한변 회장 환영사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축사 최재형 국회의원 축사 전주혜 국회의원 축사 기념촬영 좌 장 이상철 변호사(전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10:20~10:40 주제발표 (20분) 재판지연 및 사법방해의 현실과 대책 문흥수 변호사(한변 사법제도정상화위원회 위원장) 10:40~11:25 지정토론 (각 15분) 허중혁 변호사(대한변협 부협회장) 이호선 교수(국민대학교 교수) 구주와 변호사(한변 집행위원) 11:25~11:40 질의응답 및 자유토론 4. 변호사 의무연수(전문) 승인 요청 교육심사소위원회가 승인한 시간만큼 전문연수로 인정할 예정임.

    2023-12-05 댓글수0
  • 공지사항

    2023년 한변 임시총회 공지

    안녕하십니까, 회원님 건승을 기원하오며, 한변 임시총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오니 참석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시 : 2023. 9. 11. 월. 14:30 장소 : 한국프레스센터 18층 외신기자클럽 (서울 중구 세종대로 124) 안건 : (1) 차기회장 선출을 위한 선거 (2) 감사 선임 2023.9. 4. 회장 이재원 배상 ** 참석여부 회신부탁드립니다. 010-9163-2736 (정희숙 과장)

    2023-09-04 댓글수0

  • 성명서﹒보도자료

    [보도자료] ‘강행규정’ 위반한 이재명 재판 법관들, 직무유기로 고발

    ‘강행규정’ 위반한 이재명 재판 법관들, 직무유기로 고발 강행규정은 당사자의 의사여하를 불구하고 강제적으로 적용되는 규정이며, 대한민국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적용되는 법률규정이다. 공직선거법에는 선거범과 그 공범에 대한 재판은 다른 재판에 우선하여 기소된 날부터 1심은 6월 이내에, 2심과 3심은 전심 선고일부터 3월 이내에 반드시 선고해야 한다고 ‘강행규정’으로 못박아 놓았고(제270조), 피고인이 소환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2회 공판기일부터는 피고인 없이 공판절[보도자료] ‘강행규정’ 위반한 이재명 재판 법관들, 직무유기로 고발차를 진행할 수 있다는 특별규정까지 마련해 두고 있으며(제270조의2 제2항), 법원의 ‘선거범죄사건의 신속처리 등에 관한 예규’에서는 ‘선거전담재판부’까지 조직하여 운영하고 있다. 그런데 서울중앙지방법원 재판부는 2022. 9. 8.에 기소된 피고인 이재명에 대한 공직선거법위반죄 사건에 대하여, 법문상으로 강행규정에 따라 당연히 2023. 6. 8.까지 판결을 선고했어야 마땅하였음에도 현재까지 재판을 위한 심리조차 제대로 진행하지 않고 있다. 만일 일반 국민이 공직선거법위반죄로 기소가 되었다면, 판결 선고까지 6개월 넘길 수 있었을까. 일반 공무원이 법률에서 ‘강행규정’에 의해 부여된 특정 업무의 처리시한을 한없이 도과하고 이를 명백히 위반하였다면 이들이 직무를 고의로 유기하였다는 직무유기죄의 죄책을 과연 면할 수가 있었을까.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에서는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강행규정’이라는 명시적인 문구가 없었음에도 매주 4일 내지 3일씩 재판을 강행하였던 것이 사실이다. 2010년 이전부터 쟁점이 많은 사건은 집중심리를 위한 공판준비절차 등을 통해 신속히 판결을 내리도록 사전에 정비해 두었던 제도를 십분 활용하였던 것이다. 법원은 이유를 알 수 없으나 피고인 이재명에 대한 공직선거법위반죄 사안에서는 한없이 넓은 아량으로만 대하고 있고, 법관들 스스로 공직선거법 제270조가 명시하고 있는 ‘강행규정’이라는 법규정을 무시하면서 그들 스스로의 직무를 유기하고 있다. 이에 한변은 헌법과 법치주의를 훼손하고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담당 재판부 법관들에 대해, 일반국민들과는 다른 특정 정치인 피고인에게만 ‘특혜’로 비춰질 수있는 직무유기 행위 를 자행하고 있음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묻고자 수사기관에 고발장을 제출하는 바이다. 2024. 4. 25.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 이 재 원 담당위원 070-4519-8619(직통번호) 사무처 02-599-4434 | hanbyun.or.kr 이메일 hanbyun@hanbyun.or.kr

    2024-04-25 댓글수0

  • 주요활동﹒언론보도

    [언론보도/데일리안] 변호사단체, 박은정 남편 징계청원 및 고발…'다단계 고액 수임'

    변호사단체, 박은정 남편 징계청원 및 고발…'다단계 고액 수임' 입력 2024.04.08 16:36 수정 2024.04.08 16:59 이태준 기자 (you1st@dailian.co.kr)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 8일 입장문 발표 "이종근, 변호사법 제31조 제1항·제3항 위반사항 의혹 제기 있어" "李 '다단계 가상화폐 전문' 등 전관 표방하고 22억원 수임료 수령" 박은정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후보 ⓒ뉴시스 박은정 조국혁신당 비례대표의 남편 이종근 변호사가 1조원대 다단계 혐의를 받는 업체의 변호를 맡은 것을 두고 변호사단체가 징계청원과 고발에 나섰다. 8일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은 입장을 내고 "이 변호사가 과거 검찰에서 처리했던 다단계 사기범죄 사건 등을 수임했다는 변호사법 제31조 제1항 제3호의 위반사항에 대한 의혹 제기가 있어 이에 대한 형사처벌을 요구하는 고발을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변 측이 언급한 법조항은 "변호사가 공무원으로서 직무상 취급한 사건에 대해선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다. 이들은 "이 변호사가 '검사장 출신·다단계 가상화폐 전문' 등 전관을 표방하고 다단계 사기범죄 사건에서 22억원의 수임료를 받은 변호사법 및 광고규정 위반 행위에 대해선 이 변호사의 소속회인 서울지방변호사회에 징계 등 적정한 조치를 요구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 변호사는 1조원대 다단계 사기 의혹을 받는 휴스템코리아영농조합법인(휴스템코리아)의 사건을 맡아 수임료 등 총 22억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 변호사는 검사 시절 불법 다단계 수사를 전문으로 다뤘다. 다단계·유사수신 분야 블랙벨트(1급) 공인전문검사 인증도 받았다. 블랙벨트는 해당 분야에서 최고의 전문성을 인정받은 검사에게 부여되는 자격이다.

    2024-04-16 댓글수0
  • 주요활동﹒언론보도

    [언론보도/이데일리] 변호사단체, 조국당 박은정 남편 징계청원·고발…'다단계 고액 수임'

    이데일리 변호사단체, 조국당 박은정 남편 징계청원·고발…'다단계 고액 수임' 한변, 이종근 변호사 징계청원·고발 9일 11시 대검찰청 고발장 제출 예정 등록 2024-04-08 오후 6:27:29 수정 2024-04-08 오후 6:27:29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1번 박은정 후보 배우자 이종근 변호사가 1조원대 다단계 혐의를 받는 업체의 변호를 맡은 것을 두고 변호사단체가 징계청원과 고발에 나섰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운데)가 지난 3월7일 서울 동작구 아트나인에서 열린 7호·8호 인재 영입식에서 박은정 전 검사(왼쪽) 등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8일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은 오는 9일 11시 대검찰청에 이 변호사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한다고 밝혔다. 한변 측은 “이 변호사가 과거 검찰에서 처리했던 다단계 사기범죄 사건 등을 수임했다는 변호사법제31조 제1항 제3호의 위반사항에 대한 의혹 제기가 있어 이에 대한 형사처벌을 요구하는 고발을 진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한변 측이 언급한 법조항은 “변호사가 공무원으로서 직무상 취급한 사건에 대해선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다. 한변은 “이 변호사가 ‘검사장 출신·다단계 가상화폐 전문’ 등 전관을 표방하고 다단계 사기범죄 사건에서 22억원의 수임료를 받은 변호사법 및 광고규정 위반 행위에 대해선 이 변호사의 소속회인 서울지방변호사회에 징계 등 적정한 조치를 요구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 변호사는 1조원대 다단계 사기 의혹을 받는 휴스템코리아영농조합법인(휴스템코리아)의 사건을 맡아 수임료 등 총 22억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박 후보는 4·10 총선 후보 등록을 하면서 최근 1년간 보유 재산이 41억원가량 늘어났다고 신고했는데, 배우자인 이 변호사가 검찰 퇴직 후 다단계 업체 변론을 맡아 거액을 수임한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됐다. 서울서부지검장, 대검찰청 형사부장, 서울남부지검 제1차장검사 등을 지낸 이 변호사는 검사 시절 불법 다단계 수사를 전문으로 하며 다단계·유사수신 분야 블랙벨트(1급) 공인전문검사 인증을 받았다. 이 변호사는 “논란이 되는 모든 사건을 사임하기로 했다”며 사건 수임 과정에 위법성이나 전관예우는 없었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대검찰청은 지난 5일 국민의힘이 이 변호사를 고발한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 내려보냈다. 사건은 범죄수익환수부(이희찬 부장검사)에 배당됐다. 국민의힘 ‘이조(이재명·조국) 심판 특별위원회’는 지난 2일 이 변호사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대검에 고발한 바 있다.

    2024-04-16 댓글수0
한변 주요서비스 바로가기
  • 한변소개

    한변소개

    안녕하세요. 한변입니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을 소개합니다.

  • 성명서/논평

    성명서/논평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의 성명서와 논평입니다. 한변의 목소리를 들어보세요.

  • 주요활동

    주요활동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의 주요활동입니다. 한변의 활동을 소개합니다.

  • 한변광장

    한변광장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의 아고라 광장입니다. 서로의 의견을 공유합니다.

  • 공지사항

    공지사항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의 공지사항입니다. 한변의 공지를 한눈에 보여드립니다.

  • 회비 납부

    회비 납부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의 회비 납부 안내입니다. 다양한 활동을 통해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

한변과 함께하세요.

  • 후원하기

    후원하기

    한변을 후원하세요. 후원회원이 되시면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 뉴스레터 신청하기

    뉴스레터 신청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에서 알리는 한변통신을 받아보세요.

  • 회비 납부

    회비 납부

    회비를 납부하세요. 한반도 인권과 통일의 소중한 가치를 함께 공유합니다.

  • 오시는 길

    오시는 길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으로 찾아오시는 길입니다.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