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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지사항

    재판지연 사법방해 대책 세미나 개최 알림

    「재판지연, 사법방해의 현실과 대책」 세미나 개최 계획(안) 1. 취 지 최근 재판지연 문제가 사법부가 자신 역할을 방기하고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저하시키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고, 재판 당사자에 의해 자행되는 사법방해 행위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점증하고 있음. 이에 유상범 국회의원과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이재원)은 공동으로 재판지연, 사법방해 대책에 관한 세미나를 개최하여 문제점을 파악하고 대응책을 마련하고자 함 2. 일시 및 장소 일 시 : 2023. 12. 19.(화) 10:00 장 소 :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211호) 주 제 : 재판지연, 사법방해 대책 3. 프로그램(안) 전체 사회 : 이 민 변호사(한변 사무총장) 시 간 세 부 일 정 10:00~10:20 개 회 개회사, 축사 유상범 국회의원 개회사 이재원 한변 회장 환영사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축사 최재형 국회의원 축사 전주혜 국회의원 축사 기념촬영 좌 장 이상철 변호사(전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10:20~10:40 주제발표 (20분) 재판지연 및 사법방해의 현실과 대책 문흥수 변호사(한변 사법제도정상화위원회 위원장) 10:40~11:25 지정토론 (각 15분) 허중혁 변호사(대한변협 부협회장) 이호선 교수(국민대학교 교수) 구주와 변호사(한변 집행위원) 11:25~11:40 질의응답 및 자유토론 4. 변호사 의무연수(전문) 승인 요청 교육심사소위원회가 승인한 시간만큼 전문연수로 인정할 예정임.

    2023-12-05 댓글수0
  • 공지사항

    2023년 한변 임시총회 공지

    안녕하십니까, 회원님 건승을 기원하오며, 한변 임시총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오니 참석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시 : 2023. 9. 11. 월. 14:30 장소 : 한국프레스센터 18층 외신기자클럽 (서울 중구 세종대로 124) 안건 : (1) 차기회장 선출을 위한 선거 (2) 감사 선임 2023.9. 4. 회장 이재원 배상 ** 참석여부 회신부탁드립니다. 010-9163-2736 (정희숙 과장)

    2023-09-04 댓글수0

  • 성명서﹒보도자료

    [보도자료] ‘강행규정’ 위반한 이재명 재판 법관들, 직무유기로 고발

    ‘강행규정’ 위반한 이재명 재판 법관들, 직무유기로 고발 강행규정은 당사자의 의사여하를 불구하고 강제적으로 적용되는 규정이며, 대한민국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적용되는 법률규정이다. 공직선거법에는 선거범과 그 공범에 대한 재판은 다른 재판에 우선하여 기소된 날부터 1심은 6월 이내에, 2심과 3심은 전심 선고일부터 3월 이내에 반드시 선고해야 한다고 ‘강행규정’으로 못박아 놓았고(제270조), 피고인이 소환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2회 공판기일부터는 피고인 없이 공판절[보도자료] ‘강행규정’ 위반한 이재명 재판 법관들, 직무유기로 고발차를 진행할 수 있다는 특별규정까지 마련해 두고 있으며(제270조의2 제2항), 법원의 ‘선거범죄사건의 신속처리 등에 관한 예규’에서는 ‘선거전담재판부’까지 조직하여 운영하고 있다. 그런데 서울중앙지방법원 재판부는 2022. 9. 8.에 기소된 피고인 이재명에 대한 공직선거법위반죄 사건에 대하여, 법문상으로 강행규정에 따라 당연히 2023. 6. 8.까지 판결을 선고했어야 마땅하였음에도 현재까지 재판을 위한 심리조차 제대로 진행하지 않고 있다. 만일 일반 국민이 공직선거법위반죄로 기소가 되었다면, 판결 선고까지 6개월 넘길 수 있었을까. 일반 공무원이 법률에서 ‘강행규정’에 의해 부여된 특정 업무의 처리시한을 한없이 도과하고 이를 명백히 위반하였다면 이들이 직무를 고의로 유기하였다는 직무유기죄의 죄책을 과연 면할 수가 있었을까.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에서는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강행규정’이라는 명시적인 문구가 없었음에도 매주 4일 내지 3일씩 재판을 강행하였던 것이 사실이다. 2010년 이전부터 쟁점이 많은 사건은 집중심리를 위한 공판준비절차 등을 통해 신속히 판결을 내리도록 사전에 정비해 두었던 제도를 십분 활용하였던 것이다. 법원은 이유를 알 수 없으나 피고인 이재명에 대한 공직선거법위반죄 사안에서는 한없이 넓은 아량으로만 대하고 있고, 법관들 스스로 공직선거법 제270조가 명시하고 있는 ‘강행규정’이라는 법규정을 무시하면서 그들 스스로의 직무를 유기하고 있다. 이에 한변은 헌법과 법치주의를 훼손하고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담당 재판부 법관들에 대해, 일반국민들과는 다른 특정 정치인 피고인에게만 ‘특혜’로 비춰질 수있는 직무유기 행위 를 자행하고 있음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묻고자 수사기관에 고발장을 제출하는 바이다. 2024. 4. 25.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 이 재 원 담당위원 070-4519-8619(직통번호) 사무처 02-599-4434 | hanbyun.or.kr 이메일 hanbyun@hanbyun.or.kr

    2024-04-25 댓글수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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