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스 투데이
"한변, "네이버 기준미달 언론사 CP 제휴...불공정, 공정위 조사 촉구"
정성남 기자 승인 2024.08.28 17:13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은 네이버의 뉴스 콘텐츠 제휴 방식이 공정하지 않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를 제기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변은 이날 "네이버가 그 스스로 정한 CP(콘텐츠파트너)사 선정기준에 반해 특정 언론사들과 계속해서 뉴스 제휴관계를 맺는 것은 담합행위 및 남용행위의 여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지난해 9월에 보도된 내용을 인용하며 2016년 10월 CP사로 선정된 뉴000 언론사가 네이버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제휴를 맺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네이버가 CP사 선정 기준을 임의로 조정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들은 네이버가 국내 뉴스 콘텐츠 시장에서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네이버의 행위가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것인지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네이버의 행위가 공정 거래법에 위반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촉구했다.
한변은 지난해 한국언론재단의 '2023 언론수요자조사' 통계를 인용하며, 인터넷 포털이 많은 국민들에게 중요한 뉴스 제공 경로로 인식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많은 응답자가 인터넷 포털을 준언론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허위조작정보 문제에 있어서도 포털의 책임이 크다고 인식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변은 이 자료에서 ▲뉴스 및 시사정보 주 이용 경로에 대해 텔레비전(44.5%) 다음으로 인터넷포털/검색엔진(37.9%), 온라인동영상플랫폼(3.3%)순으로 뉴스콘텐츠를 제공하는 플랫폼의 영향력이 절대적이고, ▲인터넷 포털을 언론으로 생각하는 여부에 대해, 60.7%가 그렇다고 답변을 하는 등 많은 수의 국민들이 인터넷 포털을 준언론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이 조사에서는 ▲허위조작정보 즉 소위 ‘가짜뉴스’문제 대한 책임주체로서 플랫폼에게도 책임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 많이 있다는 의견(22.1%), 약간 있다는 의견(43.2%) 등 65%가 넘는 응답자가 플랫폼의 책임이 크다고 인식하고 있다고 했다.
또, ▲이러한 허위조작정보(가짜뉴스) 문제 대응을 위한 인터넷 포털, 소셜미디어 등 플랫폼 기업들의 자율규제 강화의 중요성에 대해 매우 중요하다(33.5%), 약간 중요하다(38.9%) 등 50%가 넘는 응답자가 플랫폼 자체 규제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언론보도 등을 통해 알려진 바와 같이 7월 기준 국내 웹 시장의 54.26%를 점하고 있는 네이버의 경우, 약 70여개의 언론사들과만 뉴스제휴(CP)를 맺고, 이들 CP사들만 네이버에 뉴스콘텐츠를 게재할 수 있게끔 하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이들 제휴된 CP사들에게만 수많은 기업들의 광고와 협찬을 독식시키고 인터넷 유저들에게 우선적 접근권을 부여하는 등 수많은 특권을 누리게끔 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한변은 플랫폼 기업들의 자율 규제가 강조되는 상황에서, 네이버와 같은 거대 플랫폼이 뉴스 콘텐츠 제공에 있어서 공정하게 언론사를 선정하고 관리하고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네이버가 특정 CP사들에게만 혜택을 주고 있으며, 이에 따른 공정성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