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은 오늘(4일) 오전 경기도 과천 법무부 감찰관실 등에 인력을 보내 당시 자료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성윤 당시 서울중앙지검장과 박은정 전 법무부 감찰담당관이 주요 수사 대상입니다.
이 사건은 지난 6월 서울고검이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의 항고 사건에 대해 재기 수사를 명령하면서 중앙지검이 다시 수사를 맡게 됐습니다.
앞서 한변은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던 이 전 지검장과 박 전 담당관이 한동훈 당시 검사장에 대한 감찰을 명분으로 법무부와 대검찰청에서 자료를 받아 윤석열 당시 총장 감찰을 진행하던 법무부 감찰위원회 위원들에게 제공하는 등 무단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하며 지난해 고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