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송 사진
 
북송 사진

한반도 인권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과탈북민인권단체총연합회가 귀순어민 강제북송 사건과 관련해 문재인 전 대통령 등을 반인도범죄 등으로 고발하기로 했다.

13일 한변은 보도자료를 통해 “아무리 살인 용의자라고 해도 대한민국 국민에 대한 이런 강제추방은 인권 국가에서는 보기 드문 야만적 행태”라며 “이들이 정부의 합동조사 과정에서 자필 귀순의향서까지 제출했음에도 귀순의 진정성이 없어서 북송했다는 문재인 정부의 입장과 완전히 반대다”고 밝혔다.

이어 “유엔인권이사회는 20년 연속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하여 북한의 자의적 고문 처형 등의 인권침해를 규탄해왔고, 2014년부터는 북한의 반인도범죄에 대해 국제형사재판소(ICC) 회부를 권고해왔다”며 “북한은 고문방지협약 제3조에서 말하는 고문 받을 위험이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는 나라이므로 여기에 귀순어민들을 추방하는 것은 「국제형사재판소 관할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국제형사범죄법)」제9조 제1항, 제2항 제4호, 제9호를 위반해 북한 반인도범죄에 공동 가담하는 공범이라고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정의용 당시 국가안보실장은 탈북어민들 북송은 자신이 한 것이고, 문재인 당시 대통령에게는 보고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김연철 당시 통일부장관은 미국 LA에서 열린 한반도 평화정책 간담회 직후 강제북송에 대해 문 전 대통령의 최종 지시가 있었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한변은 “탈북민단체들과 함께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해 살인죄, 불법체포감금죄, 직권남용강요죄, 직무유기죄, 증거인멸죄 등의 국내 일반 형사법 위반은 물론, ‘국제형사재판소 관할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국제형사범죄법)’위반죄로 형사고발을 할 것이다”고 밝혔다.

한변은 오는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고발장을 제출할 계획이다.

앞서 통일부는 지난 12일 ‘탈북어민 북송’ 당시의 사진 10장을 공개했다. 통일부가 공개한 사진에는 포승줄에 묶인 채 안대를 착용한 탈북어민 2명이 판문점에 도착할 때부터 북한 측에 인계될 때까지의 상황이 담겼다.

사진 중에서는 탈북 어민 1명이 군사분계선 앞에 서자 선을 넘지 않으려고 저항하는 장면이나 머리를 감싸며 괴로워하는 모습도 담겼다.

이에 대통령실은 “윤석열 정부는 자유와 인권의 보편적 가치를 회복하기 위해 이 사건의 진실을 낱낱이 규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