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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론관 기자회견] 한변 등 북한인권단체들, 북한인권법 死文化 규탄 기자회견 관련 사진 ,성명서 및 신문기사들

by 운영자02 posted Mar 03,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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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북한인권법사문화성명서)200303-2001.jpg

 

보도자료(북한인권법사문화성명서)200303-2002.jpg

 

법률신문

 

법조단체

"'북한인권법' 사문화… 文정부, 북한인권대사 임명도 안해"

한변, 공동성명 통해 규탄

한수현 기자 shhan@lawtimes.co.kr 입력 :

글자크기 :확대최소

보수 성향 변호사단체인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회장 김태훈)은 3일 국회인권포럼(대표의원 홍일표), 자유북한방송(대표 김성민) 등 북한인권단체들과 함께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북한인권법 사문화'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성명서를 발표했다.

 

한변은 공동성명에서 "북한주민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해 4년 전 북한인권법이 제정됐으나 현재 사문화돼 암담한 상황"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인권대사를 임명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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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현 정부는 지난해 11월 2일 동해 북방한계선(NLL)을 넘어 귀순 의사를 밝힌 북한 선원 2명을 닷새 만에 포박해 강제북송했다"며 "청와대 수뇌부가 직접 관여해 대한민국 국민을 북한으로 추방한 것은 헌법 및 유엔고문방지협약 제3조를 위반한 인권침해 사건"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국회는 사문화된 북한인권법을 살려 북한인권재단을 조속히 출범하고, 북한인권기록센터 및 북한인권기록보존소를 정상화해야 한다"며 "북한인권대사도 서둘러 임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변은 이날 정부에 요청하는 8가지 선언을 발표했다. 

 

한변은 "남북의 주요 만남에서 정부는 반드시 북한 인권을 의제로 포함하고, 초중등 교과서에 북한 인권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며 "북한 선원 강제북송 사건의 진상을 규명해 책임을 묻고, 북한이탈주민법 개정 등으로 탈북민 추방 및 아사 사건의 재발 방지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북한이 납치·억류 중인 우리 국민을 비롯한 모든 사람의 송환과 정치수용소의 폐쇄 등을 촉구하고 국제사회 주의를 환기시켜야 한다"며 "북한 주민의 알 권리 신장을 위해 대북 정보 유입수단 다양화 등을 통해 정보 유입 노력을 확대해야 한다"고 했다.

 

또 "북한에서 인권 탄압을 주도하는 자를 유엔 안보리가 '반인도범죄'로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하도록 관련 증거 수집, 국제사회의 공론화 작업, 서울 유엔 북한인권사무소와의 공조관계 유지를 지속해야한다"면서 "정부나 민간단체의 북한과의 협력·대북지원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틀 속에서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북한 인권의 궁극적인 개선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기반과 자유통일에 의해 이룩되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 탈북민을 포함한 대한민국은 함께 뭉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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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게재 일자 : 2020년 03월 03일(火)
 
“北인권재단 출범·기록센터 정상화 하루빨리 이뤄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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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김태훈(왼쪽 세번째)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회장이 북한인권단체 관계자들과 함께 북한인권법 사문화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있다. 김선규기자
 
 
한변·자유북한방송 등 12곳 ‘北인권법 사문화 규탄’ 기자회견

“인권법 후속기구 운영 등 방치

북인권 무시한 가짜 평화로는
북한의 비핵화 달성할수 없어”


“북한인권법의 사문화(死文化)를 규탄한다.”

지난 2016년 3월 3일 북한인권법이 공포된 지 4년이 흘렀지만 실체적 역할을 못 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북한인권단체와 보수 변호사단체 등이 북한인권법 실행을 위한 후속 조치를 촉구하고 나섰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회장 김태훈), 자유북한방송(대표 김성민) 등을 포함한 12개 북한인권단체들은 3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북한인권법 사문화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북한에서 벌어지고 있는 인권 침해의 심각성과 규모, 본질은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참혹하다”며 “북한 주민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북한인권법이 제정됐지만 사문화 돼 있다”고 지적했다.

한변 등은 북한인권법이 통과된 후에도 정부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인권법의 후속 추진 기구 설치와 운영을 ‘방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변 등은 “핵심기구인 북한인권재단이 여당의 방해로 출범조차 하지 못하고 있으며 인권기록보존소는 필수 구성원인 검사도 없이 사실상 파행 운영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들은 “북한인권기록센터는 4년이 되도록 보고서 하나도 발간하지 않고 있는 데다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인권대사도 임명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인권법에서는 북한 인권 실태 조사와 정책 개발을 하는 북한인권재단을 설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북한 주민의 인권 정보 수집을 위해 통일부 내 북한인권기록보존소를 설치하고 관련 자료들을 3개월마다 법무부로 이관해야 한다. 한변 등은 정부 당국에 북한 인권재단의 출범, 북한인권기록센터와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역할 정상화, 북한 인권 대사 임명 등을 촉구했다.
 

한편 한변 등은 “문 대통령은 4·27 판문점 회담을 비롯해 4차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만남을 가졌지만 북한 인권 문제는 거론조차 하지 않았다”며 “‘사람이 먼저다’라는 구호에도 불구하고 북한 인권을 무시한 가짜 평화로는 북한의 비핵화를 달성할 수 없다”고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을 비판했다. 그러면서 “남북의 주요 만남에서 반드시 북한 인권을 의제로 포함 시켜야 한다”며 북한 주민 인권문제와 관련해 포괄적인 대책도 주문했다. 한변 등은 탈북민 추방이나 아사(餓死·굶어 죽음) 사건의 재발방지를 위한 북한이탈주민법 개정을 비롯해 정치범 수용소의 폐쇄와 정치범 석방, 자의적 사형 집행 중단, 중국에 의한 탈북민 강제북송 중단 등을 촉구하고 서울의 유엔 북한인권사무소(FBS)와 긴밀한 공조관계를 유지하는 등 국제 사회에서의 공론화 과정도 강조했다.

최지영 기자 goodyoung17@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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