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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기사] 이용우 前 대법관 회고록 출간

by 운영자02 posted Jun 13,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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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들, 체제 부정 주장에 끌려가면 안 돼"

양은경 기자

입력 : 2017.06.09 03:03

이용우 前 대법관 회고록 출간… 판결 뒷얘기, 자신의 법철학 담아
 

 

이용우 전 대법관
/오종찬 기자
이용우(75·사진) 전 대법관이 회고록을 냈다. 미국에선 퇴임한 연방대법관들이 판결에 얽힌 뒷얘기, 자신의 법철학 등을 담아 회고록을 내는 일이 드물지 않다. 한국에선 박우동 전 대법관(1995년), 김용담 전 대법관(2009년) 등이 앞서 회고록을 썼다.

이 전 대법관은 1999~2005년 대법관으로 근무했다. 대법관 시절 노동 이슈나 국가보안법 위반 사범 관련 사건 등에서 보수 쪽 입장에 선 판결을 많이 남겼다. '자유민주주의를 위한 일념으로'(법률신문사)란 제목의 이번 회고록에서도 그와 관련된 얘기를 풀어놓았다.

이 전 대법관은 2004년 국가보안법 위반(찬양·고무)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 등 전 한총련 대의원 두 명에 대한 상고심에서 "남북 교류가 이뤄진다고 북한의 반국가 단체성이 사라졌다거나 국가보안법의 규범력이 상실됐다고 볼 수 없다"며 당시 여당인 열린우리당이 추진하던 '국보법 폐지'에 반대했다. 그는 회고록에서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위기라고 느껴 헌법 체제를 지키는 최고법원 법관의 사명을 다한다는 생각으로 판결했다"고 밝혔다.

이 전 대법관은 또 2002년 구조 조정에 반대하며 파업을 벌이다 업무방해죄로 기소된 한국조폐공사 노조 부위원장 재판에서 "기업의 구조 조정을 거부하는 파업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며 2심의 무죄판결을 파기한 사례도 회고록에 썼다. 이 판결로 그는 노동계로부터 거센 비판을 받았다. 그는 "기업이 생존을 위한 구조 조정을 못해 망해버리면 근로자의 존재도 있을 수 없다"며 "(당시 노동계가) 거시적 안목 없이 '재계 논리를 대변했다'며 비난하는 게 안타까웠다"고 술회했다.

이 전 대법관은 퇴임 후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의 고문으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그가 무료 변론 중인 사건 가운데는 이정희 전 통합진보당 대표를 '종북'이라고 지칭해 배상 판결을 받은 변희재씨 사건도 있다. 그는 "좌파들이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부정하며 국보법 폐지와 한·미 동맹 재검토 등을 주장하는데, 법관들도 그들의 주장에 끌려가는 것이 아닌지 우려된다"며 "이런 주장들이 나라를 발전시키는 길이 될지 국민이 냉철하게 판단했으면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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