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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보도자료

[보도자료]대한변협은 헌법과 6.25 호국용사를 모독한 변호사를 엄히 징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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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대한민국의 최고규범을 제정한 제헌절 72주년이 되는 날이다. 이날 대한국민은 한반도의 유일 합법정부인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터를 닦았다.

 

그런데 라디오 시사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노영희 변호사는 13백선엽 장군에 대해 "6·25전쟁에서 우리 민족인 북한을 향해 총을 쏴서 이긴 공로가 인정된다고 해서 현충원에 묻히느냐"고 했다. 사회자가 거듭 수정을 요청했지만 거부했다. 남침한 북한 공산군을 향해 국군이 총을 쏜 것은 잘못이라는 얘기로밖에 들리지 않는다.

 

그러나 국립현충원의 12만 전몰용사는 6·25 때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헌법을 지키기 위해 싸우다 전사한 호국용사들이다. 그때 총을 쏘지 않았다면 지금 대한민국은 없고 국민 모두가 세계최악의 반인권 집단인 김씨 왕조의 노예가 되었을 것이다. 변호사 이전에 정상적인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도저히 할 수 없는 망언이고, 변호사로서의 품위를 크게 손상하는 언동이다.

 

변호사가 직무의 내외를 막론하고 변호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는 징계사유에 해당하고(변호사법 제90, 91조 제2항 제3), 대한변호사협회장은 해당 변호사에 대해 변협징계위원회에 징계개시를 청구하여야 한다(변호사법 제97).

 

이에 한변은 제헌절을 맞아 어제 성명서에 이어 다시 대한변협회장에게 대한민국 헌법과 6·25 호국용사를 모독한 노영희 변호사에 대한 징계개시 청구를 촉구하고, 그 징계개시요청서를 제출하는 바이다.

 

2020. 7. 17.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

회장 김 태 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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