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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대한민국 정부는 자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에 최선을 다할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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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한폐렴의 확산이 전세계적으로 무섭게 퍼져나가고, 그 진원지인 중국에서는 연일 감염자와 사망자의 숫자가 증가되고 있다는 보도가 이어지고 있다.

 

정확한 감염경로도 밝혀지지 않고 있고, 치료제도 개발되지 않은 현재의 상황에서, 나의 생명과 가족을 챙겨야만 하는 대한민국 국민들은 우한폐렴이 확산된 중국으로부터 입국하는 숫자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우한 폐렴에 대해 국제적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무증상 감염자도 바이러스를 옮길 가능성을 경고하고 있고, 중국에 접해 있는 홍콩, 마카오, 필리핀, 대만, 몽골에서는 자국민 보호를 위해, 한시적으로라도 중국으로부터 오는 사람들에게 입국을 제한하든지 최소한의 입국을 허용하고 있으며, 중국마저도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기위해 중국인들의 개별 해외여행을 자제를 촉구하고 있다.

 

이러한 이웃 나라들이 자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중국과의 교류를 제한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현재의 대한민국 정부와 여당은 어려울 때 친구가 진짜 친구라며 중국 혐오를 멈추라고 하고, 국민의 과도한 불안을 야기하는 허위 정보를 집중 단속하겠다는 엄포만 놓으면서, 한편으로는 신종코로나로 의심되면 전화하라고 한 1339 전화가 10분 넘게 먹통이라든지, 국내 우한 입국자 3천명 중 60%가 소재파악이 힘든 중국인이며, 우한에 거주하는 우리 교민마저 중국의 눈치를 봐가며 겨우 데려왔다는 기사와 같이 총체적인 대한민국 부실이 드러나고 있다.

 

헌법 제34조 제6항에서는 국가가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강조하고 있고, 감염병예방법에 의하면, 코로나바이러스의 일종인 우한폐렴은 1급감염병으로 분류될 수 있는 심각한 감염병으로, 대한민국 국민은 감염병의 발생 상황,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등에 관한 정보와 대응방법을 알권리가 있고, 국가 또한 해당 정보를 신속하게 공개할 의무가 있다.

 

현재의 정부와 여당에서는 외교적인 문제도 고려해야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시해야 할 것은 강력한 방역체계 가동을 통한 대한민국 국민들의 안전이며,비축된 의료비용과 의료약품은 자국민을 위해 우선적으로 사용되어야 할 대한민국의 한정된 소중한 자산으로, 중국으로부터 입국 금지를 요청하는 청와대 게시판의 청원숫자가 금일 현재 60만명에 이르는 등 수많은 국민들의 우려를 높이 경청해야 할 것이며, 아울러 대한의사협회마저 중국과의 비행기 운항을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등 한시적인 최후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에 우리 한변소속 변호사들은 대한민국 정부에게 자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시한번 촉구하는 바이다.

 

2020. 1. 31.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

회장 김태훈, 운영위원 권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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