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시 : 2020. 1. 13.(월) 11:00
장 소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서울중앙지방법원, 국가인권위원회
1. 경찰은 전광훈 목사에 대해 폭력시위를 주도하였다는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으나, 법원은 ‘구속의 필요성’이 존재하지 않음을 들어 지난 2일 영장을 기각하였다. 이유 없는 영장청구라는 결론을 확인하였으나, 이 과정에서 경찰이 작성한 영장청구사실, 경찰의 호송과정에서 중대한 인권침해를 야기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2. 경찰은 전광훈 목사의 교회와 교회 내 사택 일대에 영상정보처리기기, 즉 CCTV 6대를 집중 배치하여 민간인이자 종교인인 전광훈 목사와 관련 민간인들에 대한 불법사찰을 감행하였다. 위 CCTV는 모두 야간감시까지 가능한 적외선카메라로 2대는 교회의 출입구와 주차장을 향하여 전광훈 목사를 비롯한 교회의 출입인원이 누구인지를 확인하기 위한 목적이었다. 또 다른 2대의 CCTV는 전광훈 목사의 사택 방향으로 설치하여 개인의 사생활 영역까지 무차별적으로 수집할 수 있도록 설치되었으며, 이를 통하여 경찰은 전광훈 목사의 교회와 사택을 전방위적으로 정보수집하였음이 드러났다. 이는 치안정보수집이라는 경찰의 권한을 남용하여 개인정보보호법, 경찰관직무집행법 등을 위반한 직권남용에 해당한다.
3. 아울러, 영장실질심사 종료 후 36인의 변호인단이 퇴정한 틈을 타서, 전광훈 목사에게 수갑을 채워 종로경찰서 유치장으로 구인하였다. 조국, 정경심, 송병기, 허인회 등 집권세력의 피의자들은 이같이 영장심사 종료 후 수갑을 채워 구인한 사실이 없음에도, 취재진이 법정 밖에 대기하고 있음을 뻔히 알면서 의도적으로 전광훈 목사를 망신주기 위하여 이 같은 일을 자행하였으며, 이로써 전광훈 목사의 명예와 인격은 크게 침해되었다.
4. 경찰이 치안정보수집권, 수사권을 내세워 이 같은 인권침해를 자행하는 것은 직권을 남용하여 국민의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 중대한 인권유린 행위이다. 이에 전광훈 목사의 변호인단은 2020. 1. 13. 11시 이 같은 불법행위를 지시한 경찰청장, 관할 경찰서장에 대하여 모든 법적책임을 묻기 위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고소장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위법한 공권력 행사의 시정을 위한 진정서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민사상 손해배상의 청구를 위한 소장을 각 접수한다.
2020. 1. 10.
전광훈 목사 변호인단 : 고영일 고영주 구상진 구주와 구충서 권오현 권우현 김기수 김익환 김태훈 도태우 백승재 박인환 박주현 석동현 안경수 양윤숙 우인식 유승수 이동근 이문재 이순호 이준기 이재원 이종순 이 헌 임천영 여동영 전창열 전기승 정선미 정진경 정회석 채명성 최유미 황은영